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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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3. 14:24 제출
    마.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또는 철거 신고(제35조제1항 별표 3 제3호 가목 및 제6호 가목)
    1)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는 부대시설로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기는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자파 관련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이에 대한 개개인의 민감도는 전차만별이기에 입주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입주자 대상 통신사의 설명회 개최 및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추가한다면, 
    개정안을 통해 통신사 및 입주자 간 소통을 권장하여 중계기 관련 갈등이 완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현재 개정안으로 시행 된다면 중계기 설치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되어 오히려 갈등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신중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0. 11. 13. 14: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생활에 필요하지만 전자파 관련 갈등의 중심에 있는 중계기 설치 관련하여,
    개정안을 통해 소통을 권장하여 갈등이 완화되도록 '입주자 대상 통신사의 설명회 개최 및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을 추가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 김 O O | 2020. 10. 9. 0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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