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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80호(2020. 10. 1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10. 12. ~ 2020. 10.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2 | realbrown2@korea.kr | 조회수 : 3,8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0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2019년 12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18%~10.65%로 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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