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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0. 13. ~ 2020. 11.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과 )   전화번호 : 044-203-3165 | 팩스번호 : 044-203-3491 | ldh@korea.kr | 조회수 : 2,72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4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의 절차와 필요서류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안 제6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세부기준 등은 별표 1로 정하고, 태권도대사범은 격년으로 지정하되 지정 차수마다 2인 이내로 하며, 평가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함.

 

나.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공개검증(안 제7조)

 

1)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을 후보자로부터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등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정함.

 

2)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가 공개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함.

 

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서 고시(안 제8조)

 

1) 태권도대사범지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자가 태권도대사범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발급하도록 정함.

 

라.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안 제9조)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마.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의 추천(안 제10조)

 

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와 국내ㆍ외 태권도 보급 기여실적 등 주요공적과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 전자우편 : ldh@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전화 044-203-3165 또는 3166,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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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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