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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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5. 18: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5. 17:56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적극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5. 17:56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적극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5. 17:56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적극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5. 17:56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적극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0. 11. 5. 16: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2. 15: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행정사 종류별(일반/외국어번역/해사행정사) 업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점과 청원사항
    내용: 첨부 참조
  • 전 O O | 2020. 10. 23. 17:42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행정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확장하므로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탈하고 결과적으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악법인점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등의 소지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0. 23. 00:07 제출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
    대법원 판례(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의 내용은 위 판례와 같이 변호사법상 법률상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행정사법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사 본연의 대서업무 등을 넘어서 법률상담 나아가 법률사무 취급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만능인가요? 자격사 시장 다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런식으로 분쟁소지만 늘어나게 법개정 하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무원 연금 나오잖아요
  • 윤 O O | 2020. 10. 22.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주제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의견 제출
    
    *내용 :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영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행정기관 관련서류의 번역과 그 제출대행' 정도로 해석됩니다. 허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1차 3과목 객관식 시험, 2차 3과목 논술형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목명과 힙격 기준은 일반행정사와 동일하며 시험과목중 유일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2차 과목중 '행정사실무법'이란 과목을 각 언어시험인증으로 대체한다는 점 뿐입니다. 해당 과목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사법,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송사건대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자는 업으로 할 경우 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차피 일반행정사도 보수를 받고 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행정사법의 경우 일반, 외국어번역, 기술 행정사 모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3종의 모든 행정사가 숙지해야할 부분이며 유일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법 관련 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사의 모든 업무는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도 허용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반번역사와 큰 차이점을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과 2차 논술형 민법계약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의 과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사무관리론과 행정절차론의 경우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계약법 등 행정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을 포함하여 각 과목당 7~8개 이상의 법이 시험 출제 대상이며 다양한 행정 관계법을 폭 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출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함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님니까? 시험과목에는 이렇게 다양한 행정관계법령 등을 논술형 시험으로 출제하고 통과해야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왜 그 합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관계법령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순이며 마땅히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행정기관 관련 서류의 번역과 그 제출대행'만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 한다면 이는 행정사라고도 할 수 없으며 각 언어의 민간 자격증 및 일정 기준의 어학시험점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행정관계법령을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술한 일반행정사 시험과의 시험과목에서의 차이점 대비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업무영역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제3장 제4장을 포함하여 행정사법 전체에서 일반, 외국어, 기술 행정사 모두에게 실무교육, 업무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각종 금지사항과 의무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지고 있는 현 상황은 차라리 이러한 의무 없는 일반 번역사무소를 운영하는게 더 나아보이기도 하네요. 시험과목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고 의무도 완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으면서 왜 그 권리제공에만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불합리하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점과 불공정함은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수 많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출신 합격자들이 그 노력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론 : 
    1. 시험 과목중 일반행정사와 1과목만 차이가 나므로 1가지 업무(행정심판)을 제외한 모든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도 허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2. 일반, 외국어번역, 기술 3종의 모든 행정사는 완전 동일한 의무를 지는데 이는 그 자격을 동등한 수준의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여 권리와 업무영역분배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공 O O | 2020. 10. 22.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혹은 전관예우를 하려 하는군요. 대체 이 법안의 어디서 공정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국, 인국공 사태를 보고도 이런 생각없는 입법을 할 수 있나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격을 얻기 위해 수년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시기에 또다른 무임승차자를 만들 생각이신가요?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기 좌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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