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율적인 행정과 국민봉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행정사제도의 문제점
가.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종별 행정사간의 업역분배의 위헌성
경력출신 여부를 떠나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 도표상의 시험(중 일부)을 통과 해야만 함에도 불구, 3종의 행정사 중 유독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그 업역 배분에 있어 심각하게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1,2차 과목에서는 민법 은 물론 수많은 행정관계 법령을 다루고 있어 명실공히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소양을 평가, 검증하기에 합당하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자격 취득 후에는 오로지 ‘번 역’ 및 해당서류의 제출대행만 할 수 있게 행정사법 시행령에 한정시켜 놓았습니 다.
○현재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호칭만 행정사일뿐, 일반 및 해사 행정사와 달리 사실 조사 및 대리권 등이 전혀 없음은 물론 행정법령 등에 대한 상담조차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과목에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3종의 행정사 중 오로지 일반 행정사에게만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 여되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여되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직접 외국인을 상 대해야만 함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어떠한 외국어 능력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행정사라는 하나의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행정사법령에서는 굳이 3개의 종별 자 격사로 나눔은 물론 그 업역을 그에 따라 나누어 특정 행정사 자격자의 권리를 부 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업계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자들이 일반 및 해사(기술) 행정사들에게 일개 ‘번역사’ 취급을 당하며 행정사업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 니다만, 개정 행정사법 시행으로 인해 단일 행정사협회로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종별 행정사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화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울러, 2종 이상의 행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마치 서로 다른 자격인 것처럼 해 당 종별 행정사 업을 위해 별도의 절차와 비용으로 각 행정사 업무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일인이라면 하나의 행정사사무소 설치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전혀 합 당하지 않습니다.
나. 행정사 시험제도상의 문제점
○행정사 자격을 굳이 3종으로 나눌 이유가 있다면, 모든 시험과목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한 종의 행정사 자격 취득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미 합격한 2차 시험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만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해당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언어 외 7개의 자격언어 중 별도의 해 당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 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이나 해사행정사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시험 중 7개 외국어시험의 합 격기준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여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에서의 부당한 업역배분과 제도는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시정됨이 마땅하다 사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별 행정사간 갈등 심화로 인해 불거지게 되어, 결국 전체 행정사 이미지가 평가절하됨은 물론, 행정사법 제1조상의 목적,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는 요원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3. 해결방안
가. 종별 행정사간의 특화 업역 설정 및 재조정
경력출신 여부를 떠나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 도표상의 시험(중 일부)을 통과 해야만 함에도 불구, 3종의 행정사 중 유독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그 업역 배분에 있어 심각하게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1,2차 과목에서는 민법 은 물론 수많은 행정관계 법령을 다루고 있어 명실공히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소양을 평가, 검증하기에 합당하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자격 취득 후에는 오로지 ‘번 역’ 및 해당서류의 제출대행만 할 수 있게 행정사법 시행령에 한정시켜 놓았습니 다.
○현재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호칭만 행정사일뿐, 일반 및 해사 행정사와 달리 사실 조사 및 대리권 등이 전혀 없음은 물론 행정법령 등에 대한 상담조차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과목에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3종의 행정사 중 오로지 일반 행정사에게만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 여되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여되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직접 외국인을 상 대해야만 함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어떠한 외국어 능력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행정사라는 하나의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행정사법령에서는 굳이 3개의 종별 자 격사로 나눔은 물론 그 업역을 그에 따라 나누어 특정 행정사 자격자의 권리를 부 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업계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자들이 일반 및 해사(기술) 행정사들에게 일개 ‘번역사’ 취급을 당하며 행정사업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 니다만, 개정 행정사법 시행으로 인해 단일 행정사협회로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종별 행정사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화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울러, 2종 이상의 행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마치 서로 다른 자격인 것처럼 해 당 종별 행정사 업을 위해 별도의 절차와 비용으로 각 행정사 업무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일인이라면 하나의 행정사사무소 설치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전혀 합 당하지 않습니다.
나. 행정사 시험제도상의 문제점
○행정사 자격을 굳이 3종으로 나눌 이유가 있다면, 모든 시험과목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한 종의 행정사 자격 취득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미 합격한 2차 시험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만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해당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언어 외 7개의 자격언어 중 별도의 해 당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 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이나 해사행정사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시험 중 7개 외국어시험의 합 격기준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여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에서의 부당한 업역배분과 제도는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시정됨이 마땅하다 사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별 행정사간 갈등 심화로 인해 불거지게 되어, 결국 전체 행정사 이미지가 평가절하됨은 물론, 행정사법 제1조상의 목적,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는 요원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3. 해결방안
가. 종별 행정사간의 특화 업역 설정 및 재조정
경력출신 여부를 떠나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 도표상의 시험(중 일부)을 통과 해야만 함에도 불구, 3종의 행정사 중 유독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그 업역 배분에 있어 심각하게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1,2차 과목에서는 민법 은 물론 수많은 행정관계 법령을 다루고 있어 명실공히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소양을 평가, 검증하기에 합당하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자격 취득 후에는 오로지 ‘번 역’ 및 해당서류의 제출대행만 할 수 있게 행정사법 시행령에 한정시켜 놓았습니 다.
○현재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호칭만 행정사일뿐, 일반 및 해사 행정사와 달리 사실 조사 및 대리권 등이 전혀 없음은 물론 행정법령 등에 대한 상담조차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과목에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3종의 행정사 중 오로지 일반 행정사에게만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 여되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여되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직접 외국인을 상 대해야만 함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어떠한 외국어 능력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행정사라는 하나의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행정사법령에서는 굳이 3개의 종별 자 격사로 나눔은 물론 그 업역을 그에 따라 나누어 특정 행정사 자격자의 권리를 부 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업계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자들이 일반 및 해사(기술) 행정사들에게 일개 ‘번역사’ 취급을 당하며 행정사업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 니다만, 개정 행정사법 시행으로 인해 단일 행정사협회로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종별 행정사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화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울러, 2종 이상의 행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마치 서로 다른 자격인 것처럼 해 당 종별 행정사 업을 위해 별도의 절차와 비용으로 각 행정사 업무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일인이라면 하나의 행정사사무소 설치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전혀 합 당하지 않습니다.
나. 행정사 시험제도상의 문제점
○행정사 자격을 굳이 3종으로 나눌 이유가 있다면, 모든 시험과목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한 종의 행정사 자격 취득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미 합격한 2차 시험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만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해당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언어 외 7개의 자격언어 중 별도의 해 당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 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이나 해사행정사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시험 중 7개 외국어시험의 합 격기준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여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에서의 부당한 업역배분과 제도는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시정됨이 마땅하다 사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별 행정사간 갈등 심화로 인해 불거지게 되어, 결국 전체 행정사 이미지가 평가절하됨은 물론, 행정사법 제1조상의 목적,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는 요원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3. 해결방안
가. 종별 행정사간의 특화 업역 설정 및 재조정
경력출신 여부를 떠나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 도표상의 시험(중 일부)을 통과 해야만 함에도 불구, 3종의 행정사 중 유독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그 업역 배분에 있어 심각하게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1,2차 과목에서는 민법 은 물론 수많은 행정관계 법령을 다루고 있어 명실공히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의 소양을 평가, 검증하기에 합당하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자격 취득 후에는 오로지 ‘번 역’ 및 해당서류의 제출대행만 할 수 있게 행정사법 시행령에 한정시켜 놓았습니 다.
○현재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호칭만 행정사일뿐, 일반 및 해사 행정사와 달리 사실 조사 및 대리권 등이 전혀 없음은 물론 행정법령 등에 대한 상담조차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과목에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3종의 행정사 중 오로지 일반 행정사에게만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 여되고 있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업이 허여되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직접 외국인을 상 대해야만 함에도 그 자격요건으로 어떠한 외국어 능력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 다.
○행정사라는 하나의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행정사법령에서는 굳이 3개의 종별 자 격사로 나눔은 물론 그 업역을 그에 따라 나누어 특정 행정사 자격자의 권리를 부 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업계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자들이 일반 및 해사(기술) 행정사들에게 일개 ‘번역사’ 취급을 당하며 행정사업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 니다만, 개정 행정사법 시행으로 인해 단일 행정사협회로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종별 행정사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화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울러, 2종 이상의 행정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마치 서로 다른 자격인 것처럼 해 당 종별 행정사 업을 위해 별도의 절차와 비용으로 각 행정사 업무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일인이라면 하나의 행정사사무소 설치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전혀 합 당하지 않습니다.
나. 행정사 시험제도상의 문제점
○행정사 자격을 굳이 3종으로 나눌 이유가 있다면, 모든 시험과목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한 종의 행정사 자격 취득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미 합격한 2차 시험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만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해당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언어 외 7개의 자격언어 중 별도의 해 당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 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이나 해사행정사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시험 중 7개 외국어시험의 합 격기준을 충족하는 언어능력을 보유하여 그에 대한 공인된 성적을 제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에서의 부당한 업역배분과 제도는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시정됨이 마땅하다 사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종별 행정사간 갈등 심화로 인해 불거지게 되어, 결국 전체 행정사 이미지가 평가절하됨은 물론, 행정사법 제1조상의 목적,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는 요원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3. 해결방안
가. 종별 행정사간의 특화 업역 설정 및 재조정
-일반 행정사 : 행정심판
-기술(해사) 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법령
-외국어번역 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각 행정사별 시험 2차 과목 중 차이가 나는 한 과목에 따른 각 업역을 특화된 업역으로 설정하여 배분한다면, 취득 자격의 종별에 따라 전문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행정사 2차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비송사건의 특성상 비송사건대리는 누구나 가능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는 업으로 할 경우 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차피 일반행정사만의 특화된 업역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나. 종별 행정사간의 공통 업역 설정 및 재분배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한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제도 운영의 취지인 만큼, 특화 업역을 제외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업역을 3종의 행정사 모두 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추후 헌법소원 등의 소모적인 과정을 피하고 행정사 종별 갈등에 기인한 더 이상의 불화를 예방하여 대한행정사회가 보다 전문적인 행정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상호 화합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맞아 이러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즉각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