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행정사제도와 그 종별에 따른 업역의 불평등) : 종별 행정사에 따른 자격시험 구성과 그 업역(첨부문서 참고)
*문제점
가. 시험제도 대비,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상의 편파적인 업역 배분으로 인해 종별 행정사간 갈등요소가 이미 내재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정 행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한행정사회 설립 후, 종별 행정사간 갈등이 첨예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하나만으로는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행정사 본연의 권한과 외관에서는 온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번역+번역문 제출 대행만으로 한정되어 일개 번역사에 불과할 뿐이며, 일반 및 해사 행정사들에게 번역사 취급을 당하며 행정사업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다. 현재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3종의 행정사 중, 유일하게 사실조사 및 대리권 등이 전혀 없는 호칭만 행정사입니다.
라. 이러한 부당한 업역배분 관련, 그 규율법령인 행정사법 시행령은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을 침해한다 사료됩니다.
*해결방안
행정사시험과목이 민법 및 각종 행정법령이 대부분인 관계로 외국어번역행정사라 할지라도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만큼, 출입국민원대행업무 등을 포함,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대부분을 그 업역으로 하는 것이 상식에 비추어 합당하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요컨데,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부당한 업역제한이 해소되어 종별 행정사간 갈등을 예방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