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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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11. 24. 09:11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결원 보충제(법전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대) 폐지 의견 2차 송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세대 3,500명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사법개혁 △법률 해외 개방 시대 대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바람직한 미래 법조인력 양성 제도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부칙에 따른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 중단 및 폐지를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
    
    [대통령령 제27866호(2017. 2. 2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함]
    
    부      칙 <대통령령 제27866호, 2017. 2. 22.>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20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현재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입학 제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른바 ‘결원보충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입학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원보충제는 각 법전원의 실질 정원을 사실상 10프로 이상 확장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5. 이로 인해 매년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누적, 각 법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반수’로 인한 수업 파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편입학 제도조차 형해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무엇보다 결원보충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안인 만큼, 2020학년도 입학전형을 끝으로 그 제도의 효력을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시 파행적인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한다면 편입학 제도의 형해화를 비롯한 위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뿐입니다. 
    
           7. 이에 우리 협회는 동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연장 중단 및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끝.
    
  • 민 O O | 2020. 10. 25. 13:32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결원보충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교육기관의 성격과 운영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교육기관이자 직업훈련기관입니다. 로스쿨을 제외하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교대 등등과 국립외교원등 자격증이 나오는 모든 교육기관은 어느정도 일정한 수요와 공급을 예상하여 원통형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엄격한 학사과정을 통해 졸업으로 모든 과정의 이수가 입증된다면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치열한 것은 누구나 각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예외적으로 입학인원에게 특별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본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임을 법무부가 천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애초에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었음은, 2004년 사법개혁건의문 및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8년)와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한국의 과제”(2008년)등,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입법자 및 관계자들이 작성한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자격시험이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수료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2008년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출처 :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의대 및 다른 교육기관이 그렇듯이 국민 누구나 변호사시험 합격 기대치는 응시자대비 90%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은 여기서 정원대비 합격률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도입하여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합격률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원보충제도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수라는 분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 합격자수는 정원대비 합격자라는 어디에도 없는 교묘한 표현으로 고정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낮추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행 로스쿨 학사과정은 본래 설게예 비해 이중, 삼중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로스쿨 교육은 수업보다 사설학원의 강의와 문제풀이에 의존하는 제도의 형해화에 처해있습니다. 
    
    둘째로 재학생들의 신뢰보호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결원보충제도, 졸업시험 마사지, 5번 응시제한 등등  모든 제도가 재학생들을 솎아내고 걸러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법시험 불합격자에게 또다른 기회를 주던 초기의 온정주의의 성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 중에는 장수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방지도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그 도입취지만 믿고 입학 전에는 초기기수들이 사회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당연히 변호사가 되는 줄 알고 둘어왔는데 현실은 실질적인 합격률이 감소하여 5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졸업시험으로 응시집단 자체를 줄여버리는 학교의 기행과 결원보충으로 늘어난 응시자수라는 병목현상에 공포에 떨면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로스쿨에는 학칙에 편입학과 재입학제도가 있습니다, 굳이 자퇴 제적등 결원을 내치기만 하고 신입생으로 받으려 든다면 무엇하러 학칙에 편입학 재입학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자퇴자 등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로스쿨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들어올 의미가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로스쿨 내에서 사법시험 응시생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사법시험의 실패를 극복하고 제2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자퇴, 제적자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잘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학부의 두배에 육박하고 재학중 구매하는 교재 또한 매년 법령이 개정되고 기출문제가 쌓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교육제도라는 신뢰 안에 있는데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런 점들을 보면 입학 전 준비생보다 재학생의 신뢰를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로스쿨제도의 형해화를 불러오는 결원보충제도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24. 00:08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3. 16:25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로스쿨 제도 도입 시 지금 보다 더 많은 입학인원을 배정하려 했으나 당시 사법연수원 출신 인원과 맞물려 법조인력 과잉 공급이 우려되 현재 2천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 배출인원도 없는 현실에서 입학정원을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아직도 제한하고 있는 모순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자퇴, 제적 등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현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보완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최대 10% 결원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결원 보충에 대한 제한을 10% 상한할 것이 아닌 결원 전원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간의 제한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수험생들에게도 각 로스쿨 지원 시 고려되는 것은 결원보충 여부와 그 인원입니다. 
    결원 발생과 충원은 수험생에게 당락을 결정 짓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원 증원 및 제도 확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0. 10. 22. 16:19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시행령 개정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 사유는 로스쿨법 입학정원이 2000명이기 때문에 결원 보충을 한다고 하여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년도 결원만큼 보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회(리트시험 응시자 12000여명 중 2000여명만 입학)를 넓혀주는 제도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도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데, 학교에 알아보니 결원 보충 인원이 15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꼭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로스쿨은 편입학은 있는데 문제가 있어 현재 결원보충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로스쿨끼리만 편입학을 하다보면 로스쿨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 기반의 붕괴을 막고자 하는 제도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안착을 위해서는 편입학을 하지 않는 대신 결원보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정한 입학전형 과정을 거쳐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도 없어 바람직해 보입니다. 편입학을 과도하게 하면 지방에 로스쿨을 설치한 명분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로스쿨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기적 시행력 개정보다는 부칙을 아예 삭제해서 로스쿨을 안착시키는 것이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는 것이고요. 
    또, 로스쿨이 고비용인데 결원이 150명 발생하면, 90억 (150명*2000만원*3년 = 90억) 정도의 손실인데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스쿨에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하니 그 손실까지 감안하면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정하는 것이 로스쿨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좋고, 법전원도 그 재원만큼을 교육과정 지원 등을 하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로스쿨 원서접수, 입학전형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법전원 입학생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정책하시는 분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0. 22. 15:58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데 찬성합니다.
    오히려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원보충제도를 없앨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간 편입학만 가능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극소수의 일류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탈하게 되고, 결원보충이 불가능한 학교는 폐강과목이 속출하게 되어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제도 자체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결원보충제도의 폐지는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 더 심각힌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의 서울편중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소재의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결원보충제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결원보충제도를 둠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결원보충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18. 12:36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변호사시험, 변호사 수 문제 미해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더 큰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 김 O O | 2020. 10. 18. 04:24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반대합니다.
    결원보충제도와 제도의 안정성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 변호사 수 통제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갑론을박이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제도를 연장해야 할 당위성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김 O O | 2020. 10. 17. 23:59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변호사시험, 변호사 수 문제 등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더 큰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7. 23:13 제출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비정상적인 정원늘리기로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현재 로스쿨은 좋지 않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재학생들이 떠나가도 결원보충제를 통하여 이를 메꾸는 실정으로 자신의 교육서비스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채 오히려 입학금만 여러번 받는 등 제정적 이득까지 보고있습니다.
    
    결국,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교육의 질 향상을 방해하는 입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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