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11. 18. 18:02 제출
    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1) 임원 승인 절차 완화(안 제35조)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사후적 ...
    - 상법상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근거법인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많은 비영리단체들에서도 합병이나 분할이 일어나고 있음.
    - 이번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공익법인의 합병을 포함한 분할의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확대하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합병과 분할 규정 마련 검토도 필요함.
  • 이 O O | 2020. 11. 18. 18: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것처럼 공익법인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이 되어야 함.
  • 구 O O | 2020. 11. 18. 16:54 제출
    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1) 임원 승인 절차 완화(안 제35조)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사후적 ...
     - 공익법인의 합병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공익법인의 합병을 위하여 해산 및 신설이라는 우회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이라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공익법인에서의 분할 사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할에 대한 조항도 추가해야 함. 
    - 민법에 법인의 분할, 합병 조항이 없어 합병시 해산, 신설 뿐만 아니라 분할시에도 지부폐쇄, 신설의 과정을 거쳐야 함. 특히 지방분권화 정책에 맞추어 전국에 지부를 갖고 있는 중앙법인의 경우 지역법인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도 법적인 한계로 인하여 행정업무, 세금부과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비영리법인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분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을 위한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구 O O | 2020. 11. 18. 16: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익위원회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익법인의 감시와 활동규제에 앞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기를 바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