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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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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1. 2. 02:12 제출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심판 소송 및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
    시간선택제본부에서 별도 공문 발송하였으므로,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대하여 회신해 주십시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 공고 제2020-309(2020. 10. 2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20. 6. 15.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며, 20. 8. 5. 솔선수범하여 정원 통합 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정원 통합하였습니다. 
    
    3. 병무청의 경우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는(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3시~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3.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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