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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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27. 11:35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1: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1:10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할 수 없음. 귄한은 없이 의무만 지게하면 안됨
  • 김 O O | 2020. 10. 27. 11:10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0:32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0. 27. 10:32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7.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설 O O | 2020. 10. 27. 10:18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동의 할수 없음
  • 설 O O | 2020. 10. 27. 10:18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 설 O O | 2020. 10. 27.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7. 09:48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개정안 반대
  • 이 O O | 2020. 10. 27. 09:21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7. 08:59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매매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매매목적물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설명하라는 것은 과한 입법으로 판단합니다. 
    확인 및 조사 방법도 딱히 없고, 매도인의  확인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속이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실 상의 잘못 된 중개
    대상물 확인으로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7. 08:59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정 O O | 2020. 10. 26. 20:08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 할 수 없음
  • 정 O O | 2020. 10. 26. 20:08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0. 26. 2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6. 18:17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반대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법에 따르면 되는 사항을 왜 굳이 확인설명서상에 기재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법과 다르게 기재 했을때 확인설명서대로 결정되나요?
    어떻게 기재 되든지 법대로 갈건데 왜 공인중개사 처벌조항만 늘리나요? 공인중개사는 범죄자인가요? 공인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 김 O O | 2020. 10. 26. 18:17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절대 반대입니다
    화가나요 
    바뀐 부동산규제정책,세법때문에 현장에서 고객들께 아무 댓가없는 상담에 시달리고  엄연한 사업자로 세금 충실하게 내고 정당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벌규정만 자꾸 강화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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