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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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0. 11. 26. 12:50 제출
    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제1항 개정)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
    1. 현재 일선 담당자들은 전입신고를 수리할 때 기존에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없는지, 건축물용도상 주택인지 아닌지 우선 확인합니다.
    2. 건축물용도상 주택인지 아닌지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그것도 불명확하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전국 어디서든지 전입신고가 되는 사항이면 전입신고 담당자가 본인 행정구역도 아닌 다른 행정구역 사항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전국의 업무 방식이 다른 만큼, 전입신고 수리와 관련해서 담당자들 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더욱이 전입신고 하면 소유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담당자가 다른 담당자들과의 마찰과 민원 부담을 감수해가며 해당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의 전입신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5. 또한 주택 청약 때문에 단독 세대주를 만드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국 어디서든지 전입신고가 된다고 하면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타 시군구로 전입신고 하겠다는 민원이 증가하여 담당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단독 세대주 때문에 행정자치부 사무편람에 규정된 세대분리 요건에 맞지 않는 세대분가 신고가 증가하여 담당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6. 노약자, 장애인 편의 증진이라면 인터넷 전입신고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취지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오히려 접근성이 가장 높습니다.
    7.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담당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입신고를 수리하기 어려워지고, 민원인들도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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