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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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1. 13. 15:05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적극찬석
  • 김 O O | 2020. 11. 13. 15:05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적극찬성
  • 김 O O | 2020. 11. 13. 15:05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적극찬성
  • 김 O O | 2020. 11. 13. 15:05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적극찬성
  • 김 O O | 2020. 11. 13. 15: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하루빨리 관련내용으로 법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0. 11. 13. 14:25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개정안이 꼭 확정돼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3. 14:25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개정안이 꼭 확정돼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3. 14:25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개정안이 꼭 확정돼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3. 14:25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개정안이 꼭 확정돼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3. 14: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이 꼭 확정돼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3. 13:02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3:02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3:02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합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0. 11. 13. 13:02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법안의 내용이 적절합니다. 꼭 입법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2:45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2:45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2:45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매우 찬성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들을 섞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2:45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0. 11. 13. 1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매우 찬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입법이 너무 늦은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편리한 택배, 배달 서비스들 이용해오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들에 대해 무관심했던걸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빨리 실행해서 우리의 환경이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작은 부분이라도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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