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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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합니다.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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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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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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