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0. 11. 30. 21:49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0. 11. 30. 21:49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0. 11. 30. 2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꼭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 서 O O | 2020. 11. 30. 20:56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
  • 서 O O | 2020. 11. 30. 20:56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
  • 서 O O | 2020. 11. 30. 20:56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
  • 서 O O | 2020. 11. 30. 20:56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
  • 이 O O | 2020. 11. 30. 19:19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
  • 이 O O | 2020. 11. 30. 19:19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
  • 이 O O | 2020. 11. 30. 19:19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
  • 이 O O | 2020. 11. 30. 19:19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
  • 이 O O | 2020. 11. 30. 19: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J O O | 2020. 11. 30. 17:25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동의합니다.
  • J O O | 2020. 11. 30. 17:25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동의합니다.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없이 한 번 보내고 마는 거라면,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사용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J O O | 2020. 11. 30. 17:25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동의합니다.
    빨대없이 음용이 가능하도록 패키지를 변경하고 빨대는 필요한 소비자가 별도 구매하도록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필요한 사람한테만 부과되게 하면 사용량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J O O | 2020. 11. 30. 17:25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동의합니다.
    손바닥 보다 작은 상품을 큰 박스에 여러겹 포장하여 보내는 행위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 박 O O | 2020. 11. 30. 15:14 제출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30. 15:14 제출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30. 15:14 제출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0. 11. 30. 15:14 제출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시 과...
    찬성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