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30만호 주택 조기공급, 기존 주민의 원활한 보상 및 재정착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을 확정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 확정(안 제7조제9항 개정 및 제10항 신설)
보상계약자가 대토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가액의 해당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토지 공급계약 시점에 토지의 가격변동으로 권리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계약자와 사업시행자 간 정산 조치하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07.11.21 이전 거주자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나, 임시사용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이주지원에 한계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닐하우스 거주자(’07.11월 이후 거주자 포함)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사업공람 前 주민등록상 등재)를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다.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17조의2, 안 제20조의2 신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는 사업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할 수 있었으나, 국민임대주택만으로는 임시사용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고,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임시사용에서 제외되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비주택 거주자 등이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21, 팩스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