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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3. ~ 2020. 12. 14. 마감
  •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9201 | 팩스번호 : 043-719-9249 | ysj0214@korea.kr | 조회수 : 3,20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0-28호

 

「검역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 및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 하고, 검역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복제규칙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넥타이는 근무상 필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고, 넥타이와 하복 점퍼의 사용연한을 조정(안 제6조 및 별표3)

 

나.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에 따라 이관된 업무와 명칭 등 반영(안 제12조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sj0214@korea.kr

 

- 팩스 : 043-719-9249

 

 

3. 그 밖의 사항

 

A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1 또는 9204,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