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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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2. 3. 20:01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왜 갑자기 신혼부부가 집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특별분양을 받을수 없게 만든거에요?
    신혼부부는 집이 있으면 안되요? 신혼부부는 전세살이만 해야되요?
    
    어렸을적부터 전세로 살아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전세설움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작은집 사서 살았어요
    근데 자녀가 하나 둘 생기면서 집이 좁아졌어요. 집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큰집을 사기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분양받을 생각에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법이 바뀌었네요??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가 없대요.
    
    이글을 쓰는 지금도 다음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현재 사는 전세집에는 집주인이 들어오겠대요.
    전세가도 많이 올랐는데 매매가는 쳐다도 못볼만큼 오른 상태에요.
    2년뒤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또 정처없이 떠돌아야 할 우리 가족 모습이 떠오르네요.
    
    집을 2채 3채 소유한것도 아니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서 3년을 넘게 주거한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밑도끝도없이 단지 집 소유한 이력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금지하는 너희들의 독단에 울화가 치밀어요.
    
    2018년 12월 11일 난데없이 생겨난 41조1항1호 다목의 단서 규정 꼭 삭제 바랄게요.
    아니면 생각 좀 잘해서 납득할만한 새로운 단서를 달아주세요.
    무주택기간에서 점수 많이 못받는 불이익만으로 충분하잖아요.
    
    부탁해요.
  • 허 O O | 2020. 11. 22. 15:41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 무주택 자격 요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올립니다. 
    
    저는 이번 과천 신혼부부특별공급 1순위 당첨 서류 접수간에 부적격자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4항 및 제53조 에 따른 
    완도군 완도읍 소재의 부모님이 50년간 살고 있는 주택이 증여 형태로 제 명의로 있다가 지난 18년 8월1일  동생에게 소유권 증여를 했다는 이유 였습니다 
    현재도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1970년 도시지역 (토지이용계획) 에 따라 주택으로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 
    혼인신고 17년 2월 이전에 동생이나 어머님께 다시 증여 또는 양도를 했다면 괜찮았을거라고 분양 사무실에서 말하더군요 .. 
    
    그 집은 누구에게 팔 집도 아니고 평생 살던 집이고 앞으로도 가족들이 살 집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1600만원짜리 대지에 .. 집은 800만원이죠 ..  고작 그런집 때문에 부적격을 받았습니다. 
    
    관령법상 
    ( 53 ) ?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52 3 3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나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위 2항의 내용 적용이 가능하나 도시지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 하나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일반공급은 
    [일반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제 1호가목2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6천만원 이하인 주택 소형ㆍ저가주택 호 또는 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즉 수도권에 집이 있었더라도 . 작은 주택 가격은 1억6천 만원 이하 .. ( 완도읍 소재의 시골집의 10배 가격) 까지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공부상 도시지역 - 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안갈 뿐더라 .. 고작 2000만원도 안되는 주택때문에 부적격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에 
    몇일간 상실감에 회사 업무도 가정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직원 / 아빠로 살고 있네요. 
    
     법적으로 예외를 두면 안될 수 있으나  혹시나 저 같이 평생 관련법 내용을 모르고 
    청약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으로 판명을 받아 상실감이 큰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례를 남기고자 혹은 이로 인해 관련법이 일부 개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입법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 제 52조도 일부 개정되어 -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읍면단위 도시지역이라도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위 언급된 일반공급의 금액적인 규칙처럼 
    매매가 아닌 가족에게 양도 및 증여 를 한 경우 혹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등의 세부 항목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치도 못한 시골의 집의 명의때문에 저 같이 청약에 무지한 일반인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0. 11. 21. 00:10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결혼전에 회사다닐 때 전세사기를 주변에 당한 사람들이 몇 있어
    저는 회사 다닐 때 소형 투베이를 매매했어요. (실거주했구요)
    공급/전용(39.98㎡/27.37㎡) 이런 소형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주택에 포함된다네요...
    6천500에서 7천만원의 집이 저와 남편의 발목을 잡고있어요..
    
    팔리지도 않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 기회가 생겼는데도 신혼특공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후 혼인신고 까지 해버려서 꿈도 못꾸게 되었고..
    
    생에최초가 안되는 것 까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헌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편법으로 팔릴 때 까지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라는건데.....
    이런 것들이 참 불합리 합니다.. 앞이 막막 해요.. 결혼하고 살림을 꾸려나가야하는데 기회조차 없다니 억울하고 참담하구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한다" 의 내용을 삭제가 불가능 하다면 좀 더 완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가격의 기준, 평수의 기준,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소유 중인 주택 처분 기간의 기준.. 등을 세워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 O O | 2020. 11. 19. 03:28 제출
    자. 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제20조 등)
    ㅇ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결혼해서 2억도 안되는 집을 매매했다가 팔았는데  그 이력으로 신혼특공2순위가 되었고 많은분들은 특공기회조차 날라갔습니다. 이게무슨 집을 매매해서 팔고 차익을 본것도 아닌데 매매한 금액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도 무조건 매매이력이 있다고해서 특공제한을 받는건 불공평하다고봅니다. 사실상  투기식으로 집팔아서 차익보고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들도 특공신청하는데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결혼해서 실거주목적으로 오래된아파트매매한것입니다.  이력을 따질꺼면 매매금액기준을 세워서 법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부분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공기회를 잃고있습니다. 꼭 법개정해야할부분입니다.
  • 오 O O | 2020. 11. 16. 17: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자녀특공과 저가소형주택 
     다자녀특공의 경우 60평방미터 이하의 저가 소형주택을(현재가 아닌 과거) 소유한 적이 있을경우,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기전 저가 소형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에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장려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출산율장려를 범정부적으로 그렇게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일반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을 예외규정을 두어서 신혼특공과 다자녀특공에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까? 다자녀가구가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혼특공 및 다자녀특공의 경우도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 O O | 2020. 11. 15. 17:08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세대원 과거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는 삭제하면서 그 위에 있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한다는 항목은 왜 그대로인가요? 
    시골에 2억짜리 집을 매매한 사람은 주택소유 이력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이 다 날라가고, 혼인신고 후 10억 전세사는 사람들은 신혼부부 특공이 모두 유지되는 말도 안되는 현실..솔직히 수도권 전세가 5억대 이상인 요새 시골의 2억짜리 매매 햇던 사람들은 주택소유이력 때문에 신특 전부 쓸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솔직히 수도권 전세가격에 반도 안되는 시골에 3억이하 집을 매매햇다가 지금은 전세인 사람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도 넣을 수 있게 구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0. 11. 15. 11:13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제 41조제1항제1호 라목 본문 중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삭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되는데 다목의 단서는 삭제되지 않아 무주택이지만 여전히 혼인기간 내에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기간동안 시골에 2억짜리 집을 매매한 사람(수도권 전세가의 반도 안되는 가격)은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고 30년 넘게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전 집을 팔고 10억짜리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위장 부자들은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가 공정한건가요? 
    제 41조제1항제1호 라목의 단서가 삭제되면 제 41조제1항제1호 다목의 단서도 삭제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기준도 완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1. 11. 00:09 제출
    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3조)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소득별로 차등 부분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은 소득 보다는 어느 수준의 종자돈이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소득 차등은 소득이 얼마 없는데 증여 또는 물려받은(부자간의 대출 등) 재산이 주택을 구매할 수준이 되는 경우의 젊은 금수저를 위한 법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국민의 경우 소득이 어느정도 올라온 상태여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종자돈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 분양가 7억원 정도라면 4억원 정도의
    종자돈은 있어야 청약을 해 볼 엄두가 날것이며(대출제한 등) 4억원 정도를 모으려면 20년간 연간 급여가 3천만원 부터 시작해서 최종 1억원 수준은 되어야 물려받은 재산 없이 모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때 엄청난 소득으로 돈을 모았다가 청약 시기에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 가능한데 청약시기에만 소득이 낮다고 유리해 지므로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1억원 수준이 되어야 서울에 청약 가능한 종자돈이 겨우 모이는데 소득구간 130% 수준이 되어 당첨의 확률이 아주 낮은 30% 구간에 속하게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더이상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을 우롱하는 법안인 소득요건 부분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굳이 소득 요건을 넣어야 한다면 해당 분양 지역 청약가능한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적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지역이 서울이면 30대 이상 서울 거주 5년 이상 근무 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박 O O | 2020. 11. 10. 22:09 제출
    사.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ㅇ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명시토록...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라고 했는데  입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3개월전에 통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전월세로 있다가  실입주로 갈때는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3개월전에 이사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0. 11. 8. 1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혼인기간에 지방 작은평수 2억 되는 아파트 대출받아 매매한것 때문에 
    특공기회가 날라갔네요  억대연봉에 외제차끌고  부모도움으로 전세 사는 가짜 서민들은 신나게 나라 에서 주는 인생 혜택 받고
    
    라 항목이 삭제되면  다 항목도 삭제 되어야하는게 아닐가요
    
    
    아니면  단순  구매이력을 따질게 아니라 몇억 이하 기준을 세워야  정말 서민인지 아닌지 구분할수 있지 않늘까요
    
    너무 속상해요
  • 김 O O | 2020. 11. 6. 17:45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신혼부부 무주택대상자 전부 또는 160%설정시 일반주택 구매시 금융금리 추가 인하
  • 경 O O | 2020. 11. 6. 13:05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봉 1억대 전세 몇 억대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민입니까?
    외벌이로 시골 군단위에 1억 초반대에 집을 대출받아 매매하여 실거주하고 타지방으로 이사예정입니다.
    하지만 타지방 전세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주택 소유 하였다는 사실로 특공의 기회조차 없는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둘째도 낳아 키우고 싶지만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누가 서민입니까? 현실적인 법안 입법 부탁드립니다.
  • 송 O O | 2020. 11. 6. 12:00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공급요건중  
    가~다(현행과같음)
    라.(단서삭제)
    일부 개정안이 되어 있어서 의견을 보내게 ?습니다 
    
    라.목의 단서는 삭제되어 있어도   
    다.목의 단.혼인기간동안 무주택을 유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라 목의 단서조항이 삭제 되어도   다목의   혼인기간동안 무주택 유지 부분이 있어서    
    라목의 단서조항 삭제는  의미가 없을듯합니다    
    
    그러니  다목의  단서조항인  혼인기간동안 무주택 유지해야하는 부분도  삭제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최 O O | 2020. 11. 5. 13:48 제출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하고,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하여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SBS 뉴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살펴보니 41조1항1호 라목의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41조1항1호 다목의 단서 규정도 삭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은 혼인 후 소형 주택을 매입하여 실거주 2년 후 처분하였는데, 현재는 무주택이지만 위 규정에 의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2억원의 빌라를 매입한 신혼부부와 5억원대 전세에 사는 신혼부부 중에 누가 서민 실수요자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보유 이력을 분류할 때 투기 목적이 없는 소형저가 주택을 제외해주면 억울한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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