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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5. ~ 2020. 12. 15. 마감
  • 소방청 ( 소방청 )   전화번호 : 044-205-7452 | 팩스번호 : 044-715-7621 | kkk138@korea.kr | 조회수 : 7,128회  

⊙소방청공고제2020-160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17. 7. / 사망 72, 부상 74)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17. 2 ./ 사망 4, 부상 14),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 10./ 부상 95)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정비, 안전점검 규정 체계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용어 정의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외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2) 사전재난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 변경(안 제6조제1항)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개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사전 재난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요청함.(안 제6조제2항 제4항 제5항)

 

3)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재평가 근거 마련, 평가내용 재정비 등(안 제6조제6항)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근거 마련 및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부과(안 제26조의 2 신설, 안 제31조제3호 신설) * (현행)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만 규정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호의4 신설)

 

2)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토록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안 제12조제2항, 제32조제1호의3 신설)

 

3)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안 제12조제5항 신설)

 

4)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5)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호의2 신설),

 

6)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지 아니 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2 신설)

 

7)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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