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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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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0. 11. 16. 22:15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저는 교원입니다. 이 법안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형태인 지원인력(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의 근무 조건만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저 일처리를 쉽게 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싶어서 만든 법안으로 보입니다.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며 장애마다 또 개인마다 지원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법안을 만들면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공무원들만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 법률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이 O O | 2020. 11. 16. 21:03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반대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하여 하여야 할 일인데 어찌 장애인고용기금으로 이를 시행하려 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떤 사업주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며 민간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조성된 장애인고용기금은 공무원보다도 근무환경이 더욱 더 열악한 민간에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여야합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등 편의제공은 오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 법률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민 O O | 2020. 11. 16. 20:25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공무원 부문에 근무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해당 개정법률안(전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목적과는 달리 해당 법률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것은 장애인 공무원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입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밝히는 제안 취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확대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동일한 근무지원이 제공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였지만, 이 법률안은 그 재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하여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밖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등 편의 제공 의무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그러나,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원을 위해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사용자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오던 근무지원 제도의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떠맡길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곧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편성의 의무를 완화시켜주는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개연성이 크고, 이는 곧 사용자로서 제공하여야 할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또한, 이 법률안의 지원 대상은 중증인 장애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증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은 더욱더 소홀해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의 실질적 수혜자는 사용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 장애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근무지원의 확대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률안으로 인해 근무지원 등 근무조건 등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중 특정직인 교원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근무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처우가 낮은 열악한 형태가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제도 형태입니다.(2020년 국정감사 서동용 의원실 보도자료(2020.10.26.) 참고) 이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기관인 교육기관(학교 등)이라는 교원의 근무 환경과도 맞지 않는 형태로, 교원 부문의 업무지원인력(보조인력)의 형태가 교육청마다 제각기 다른 것은 그러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왔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수립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제각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제각기 다른 형태로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시행 중이던 교육청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사업을 각 교육청에서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사라지고,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게끔 한다면 장애인교원들에게는 가장 열악한 형태인 지원인력(보조인력)의 형태로 하향평준화하여 기존의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되버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는 수혜가 있는 반면,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수혜가 없고, 교원에게는 오히려 근무조건이 악화되버리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교원의 근무환경에 적합한 교육 환경이 고려된 근로지원인 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2013년에 지체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줄 것을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에게도 근무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문에도 근로지원인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교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에서는 교원에 대한 근무지원은 거절해왔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청에서 각기 나름의 형태로 근무지원을 제공해왔던 것입니다. 국가가 만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교육청에 근무지원을 요구하며 이제야 비로소 전국 교육청에서 근무지원 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도중에 국가에서는 근무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지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장 열악한 처우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를 획일화하여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애인공무원 부문에 도입할 근무지원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입니까?
     장애인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어찌 이러한 현실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아무런 정책적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단 말입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7:53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현 입법예고안은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에게 기존의 근로지원인을 통한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결국 장애인 공무원 자신은 물론 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학생 및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깊이 염려됩니다. 교사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지원인의 점심시간 근무 및 방학중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시급을 현실화하며,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입법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장애인 교사 및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편 O O | 2020. 11. 16. 17:39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공무원 부문에 근무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해당 개정법률안(전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목적과는 달리 해당 법률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것은 장애인 공무원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입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밝히는 제안 취지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확대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동일한 근무지원이 제공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지금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였지만, 이 법률안은 그 재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하여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밖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등 편의 제공 의무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그러나,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원을 위해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사용자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오던 근무지원 제도의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떠맡길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곧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편성의 의무를 완화시켜주는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개연성이 크고, 이는 곧 사용자로서 제공하여야 할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또한, 이 법률안의 지원 대상은 중증인 장애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증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은 더욱더 소홀해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의 실질적 수혜자는 사용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 장애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근무지원의 확대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률안으로 인해 근무지원 등 근무조건 등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중 특정직인 교원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근무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처우가 낮은 열악한 형태가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제도 형태입니다.(2020년 국정감사 서동용 의원실 보도자료(2020.10.26.) 참고) 이는 장애인교원의 근무 기관인 교육기관(학교 등)이라는 교원의 근무 환경과도 맞지 않는 형태로, 교원 부문의 업무지원인력(보조인력)의 형태가 교육청마다 제각기 다른 것은 그러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왔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수립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제각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제각기 다른 형태로 지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시행 중이던 교육청의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사업을 각 교육청에서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사라지고, 장애인교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게끔 한다면 장애인교원들에게는 가장 열악한 형태인 지원인력(보조인력)의 형태로 하향평준화하여 기존의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되버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는 수혜가 있는 반면,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수혜가 없고, 교원에게는 오히려 근무조건이 악화되버리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교원의 근무환경에 적합한 교육 환경이 고려된 근로지원인 제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2013년에 지체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을 지원해줄 것을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에게도 근무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문에도 근로지원인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교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에서는 교원에 대한 근무지원은 거절해왔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청에서 각기 나름의 형태로 근무지원을 제공해왔던 것입니다. 국가가 만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교육청에 근무지원을 요구하며 이제야 비로소 전국 교육청에서 근무지원 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도중에 국가에서는 근무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지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장 열악한 처우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를 획일화하여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애인공무원 부문에 도입할 근무지원 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입니까?
     장애인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어찌 이러한 현실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아무런 정책적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단 말입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17:14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위 법률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위 법률의 가장 큰 맹점은 장애인 교원의 근무 요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등이 다른 직렬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고, 서류 업무 뿐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의 준비, 학생의 인솔 및 안전 관리 등 나름의 전문성과 뛰어난 안목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교원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에게도 지원 대상인 장애인 교원과 같은 형태의 근무 시간 및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한 위 법률은 입법을 보류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 최 O O | 2020. 11. 16. 16:49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반대안
    
    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한 근로지원인은 근로지원인에 대한 낮은 대우, 저임금, 질이 나은 서비스,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1시간 300원을 내야 하는 자부담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지원인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순간, 교권침해, 학부모, 학생과의 갈등, 휴게시간없이 운영되는 학교 형태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등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근로지원인제도자체는 2013년 교육공무원의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생겨났으나 정작 당사자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정부부처 국가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장애교육공무원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교육공무원에게 질이 낮은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 모두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의 경우 속기사 보조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는 시간당 임금이 7만입니다. 하지만 속기사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지원이 만족스러운건 아닙니다. 단순 방송, 속기를 위한 속기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속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 내용을 교육부에 요청중입니다. 그런데 근로지원인제도가 껴버리면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데다 간신히 올려놓은 청각장애보조인력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소보로라고 하는 음성을 글로 보여주는 기기는 정확한 발음으로 혼자만 얘기했을 때나 정확도가 있지 실제적으로 접하는 회의나 동료교사와의 대화, 학생들의 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외 fm 보청기 등의 기기도 소리의 크기만 키울 뿐이구요. 그리고 청각장애교사의 지원 유형에도 시간제, 전일제, 그리고 수어통역 등 필요로 하는 지원이 모두 다르고 근무환경에 따라 요구하는 지원도 모두 다릅니다.
    그 외 다른 시각과 지체의 보조인력 특성도 또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형태를 최저시급에, 전일제가 아닌 근로지원인을 채용하며 어떻게 만족스럽게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의 재밉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0. 11. 16. 16:06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반대합니다. 교육공무원에게 실질적이고 적합한 지원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0. 11. 16. 16:01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11. 16. 15:24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해당 법령의 입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입니다.
    해당 법 률이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의 예상으로 저는 이 법률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번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현장과 맞지 않는 근무 시간으로 인하여 장애인 교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법률에 의하면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 참조.
      셋째,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책임 떠넘기기가 빈번할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이 부담은 오로지 장애인 교원이 떠안게 됩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자 하는 근로지원인의 형태는 위탁 운영 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거치는 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에서 이들을 외부인으로 인식하여 장애인 교원에게 차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개인정보와 학생의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곳입니다. 학교가 근로지원인을 외부인으로 인식하는 순간 장애인 교원에게는 그 어떠한 업무도 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게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생과 관련된 여러 민감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현 근로지원인제도는 학교와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에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15:22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장애인교원입니다.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근로지원인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5:02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해당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미 장애인을 고용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따라 근로지원인 및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바, 해당 개정의 효과는 법률 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신설되는 조항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근로 형태가 학교의 근무 형태와 큰 괴리가 있어 교육공무원인 장애인의 지원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이처럼 현장의 개별적 요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존에 교육청별로 구축해 온 장애인 교원 지원 체계에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처우가 매우 열악한 근로지원인이 무분별하게 학교 현장으로 투입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인 장애인 교원의 지원 책임이 소관 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됨에 따라 오히려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 법령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피 O O | 2020. 11. 16. 14:54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반대합니다  장애 개별에 맞추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0. 11. 16. 14:25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_hwp 파일다운로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에 의하면 특정직(장애인 교원)의 전문적인 업무를 보조할 만한 보조 인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돕는 일에서 버서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에 고난이도의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가진 근로지원인이 지원을 해야하나 턱없이 적은 페이(최저시급)으로 교사를 지원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교사의 노동 시간은 8시간 연속인데 근로지원의 경우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교사의 노동 시간과 상이하여 전체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지원의 주최인 교육청은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무임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모호합니다.
    끝으로 이 법률안 이전에 교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교사들의 상황을 배제한 채 발휘되는 이 법률안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다 O O | 2020. 11. 16. 14:20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해당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미 장애인을 고용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에 따라 근로지원인 및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바, 해당 개정의 효과는 법률 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신설되는 조항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근로 형태가 학교의 근무 형태와 큰 괴리가 있어 교육공무원인 장애인의 지원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이처럼 현장의 개별적 요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없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존에 교육청별로 구축해 온 장애인 교원 지원 체계에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처우가 매우 열악한 근로지원인이 무분별하게 학교 현장으로 투입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인 장애인 교원의 지원 책임이 소관 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전가됨에 따라 오히려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 법령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1. 16. 14:14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개정 법안은 특정직 공무원인 장애인교사들의 근무 형태 및 바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개정안입니다. 제18조의2 추가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교사들의 근무환경의 질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장애인교사들의 특수한 근무환경 및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 주십시오.
    
    1. 교육청 및 교육부는 개정안을 핑계로 장애인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책임 면제를 위한 수단에 다름 없습니다. 기금은 의무고용율 달성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벌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정을 통해 벌금이 책임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책임회피 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의 책임도 공단으로 돌리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벌써 17개 시도 교육청은 개정안을 근거로 장애인교사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조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장애인 교사들의 바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학교 현장은 전문성이 중시 되는 곳입니다. 특히 프리젠테이션 등의 수업자료를 만들고, 실제 수업을 교실에서 보조하며, 학생의 생활지도에 동참하는 지원인력의 소양은 현행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지원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게 사실입니다. 또한 학습자료 및 교재교구 그리고 시험지 등의 고급 정보 제작을 보조하는 지원인력에게는 어느 정도의 고급 기술과 자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교사들도 비장애 교사들처럼 최소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만큼 장애인교사를 위한 지원인력은 학생을 대하고 교육업무를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3. 최저시급의 근로지원인 배정과 하루 7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으로는 장애인교사들이 필요로하는 고급인력의 근로지원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 배치받은 근로지원인은 근무 기간이 짧고, 자주 교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장애인교사에 대한 자부담 부과 역시 비장애교사와의 형평성 및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다분합니다. 
    
     개정안은 추후 악법으로 오용될 소지가 많고, 장애인교사들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법안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11. 16. 14:02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안녕하세요. 여러 현안에 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법개정에 관하여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하는 바람으로 짧게 남기려 합니다.
    현재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교사에게 적합하지도 적절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학교 교사에게는 근로지원인제도가 불충분합니다. 가령 근로지원인은 중간에 1시간씩은 쉬어야하여야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점심시간에도 교육활동시간임으로 근로지원인을 쉬게하면 업무상 또는 교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현재 각시도별로 장애인교사에게 필요한 업무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도입이 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 교원을 지원하지 않으려 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근로지원인제도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장애인교사는 물론이고 근로지원인에게도 적절한 제도가 개정되고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염 O O | 2020. 11. 16. 13:22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오히려 무분별한 근로지원인 투입을 야기하여 장애인 교원들에게 더 불리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1. 16. 13:20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장애인 교원의 특수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을 반대합니다.
  • R O O | 2020. 11. 16. 13:18 제출
    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확대
    1)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수는 증가 추세이고,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해당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장애인 교원을 위한 보조인력의 경우, 매우 열약한 처우와 급여가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원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순 청소를 위해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낮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인사 및 선발에 관여하지 못하는 근로지원인을 통한 지원 형태는 학교 현장에 맞는 인력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각급 지자체에서는 나름의 조례를 통해 공무직 종사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고, 건의에 대한 피드백과 같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시, 장애인 교원은 외부로의 출장은 물론이고 방과 후의 추가 근무나 보충수업 등에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무 시간부터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