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별표 3 제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5.2)으로 [별표3]의 22)보일러의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및 B-C유를 사용하는 경우 2020.1.1.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되어 개별난방으로의 전환 및 사용연료의 교체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자의 준비시간 부족 및 행위허가 신청(주민의 70%이상의 동의)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및 B-C유 사용 중앙집중식 보일러도 허가(신고)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별표 3 제2...
반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화학용어 KS 기준(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명 수정(별표 1 제50호 및 제61호 등)...
반대
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5.26.) 개정사항 반영(제67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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