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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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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1. 16. 23:08 제출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3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한시...
    시간선택제본부에서 별도 공문 발송 완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287(2020. 11. 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20. 6. 15.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며, 20. 8. 5. 솔선수범하여 정원 통합 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정원 통합하였습니다. 
    
    3.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는(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주십시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3시~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3.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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