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8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촌뉴딜3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수산생물 질병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과 책임운영기관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