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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0-47호(2020.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0. ~ 2020. 11. 27.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28 | 팩스번호 : 043-719-7102 | yjy15@korea.kr | 조회수 : 4,625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0-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으로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가 지자체장까지 확대된 사항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의 구축ㆍ운영 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나.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다.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yjy15@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28/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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