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7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치를 수정 보완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 보완(안 별표)
- 현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4차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4대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nghjoo@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