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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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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11. 16. 13:19 제출
    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안 제89조)
    1) "20.7.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ㆍ보존 하는 대상이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이상→2천만원이상)되었...
    소규모 공사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업주가 직접작성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사고가 안날까요? 작은사업장이니 안전용품이나 안전관리비는 대충대우고 나중에 사고나면 후산재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최근들어 작은 소규모 공사에서 잦은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주의 행정역량 탓만 해가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뭐하러 전면개정 했나요? 관리비가 소액이어도 해야될것 있습니다 난 개인공사라도 사업주가 직정 관리비 관리한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법에 구멍을 잘만들어주시는것 같아 씁씁합니다. 반대입니다. 
  • 신 O O | 2020. 11. 16. 13:19 제출
    나.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9항)
    1)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제도("21.1.16 시행)"와 「화학...
    화관법과 산안법에 대한 중복된 사항을 줄이는것은 필요합니다.
  • 신 O O | 2020. 11. 16. 13:19 제출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5)
    1)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의 사회적...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고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교육입니다. 얻어가는식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니 같이하자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역량도 생각을 해주시고,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모든교육은 안전관리자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장 내 가장 괴롭고 외로운 사람은 안전관리자들입니다. 
  • 신 O O | 2020. 11. 16. 13:19 제출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인용조문 정정(안 별표11)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인용조문을 정정하여 현행화 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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