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39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바이오헬스 등 첨단(신기술)분야와 다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
특히,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기준 별도 마련 (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기준 별도마련(안 제1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mlee1538@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