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950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의 구간을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피해등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인정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그 점수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1~5등급 및 등급 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표)
나.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4개 지표를 고려하여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milexx2@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