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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868 | 팩스번호 : 02-2110-0354 | dnjswls15@moj.go.kr | 조회수 : 3,511회  

⊙법무부공고제2020-363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칙 제4조는 법률구조법인 관리 감독을 위한 원칙적 차원의 규제로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지가 미미하여 일몰해제가 타당하다는 규제심사위원회의 개선권고 취지에 따라,

 

규칙 제9조제2호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9조제2호)

 

규칙 제4조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해제 및 주기적 재검토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