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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330호(2020. 11.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3,741회  

⊙국방부공고제2020-33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소요절차 개선 등(안 제7조)

 

1)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안보상황과 무기체계의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적용 등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기소요 전환 시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기전환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해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념 반영 및 관련 업무추진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0조)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 제도개선 일환으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전체 수명주기 단계를 포괄하는 개념의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통합체계지원요소로 수정

 

다. 소요제기기관의 분석업무 수행 근거 명확화(안 제20조)

 

소요제기기관의 소요제기 기능 강화 방향에 맞추어, 소요제기 시 과학적 비용분석 및 검증 등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라. 품질경영체계인증 신청 대상 등 명확화(안 제25조)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 적용 대상이 방위사업법과 동일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문구 수정

 

마. 군용총포등 제조업 허가 갈음 절차규정 등 (안 제43조의2조)

 

군용총포등 제조업체를 양수한 자가 양수 사실을 방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종전 업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통보 관련 세부절차 및 서식 규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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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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