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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368호(2020. 11. 17.)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17. ~ 2020. 12. 28.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5,234회  

⊙법무부공고제2020-368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찰에 제출되는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함에 따라 신설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등 처리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 절차 개편

 

1) 기존 사건의 수리절차 외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의 접수 절차를 신설(안 제2조의2)

 

2) 수리된 사건은 ‘결정’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기록의 경우 검토 후 기록반환 또는 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로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57조의2)

 

3) 사건·기록은 분리하여 수리·접수, 원본과 등본 및 각 등본은 별개의 관계 서류로 취급, 분리수사하는 경우 외의 관련 사건은 1건으로 수리·접수(안 제2조의3)

 

4) 결정·처리함에 있어 사건·기록 단위로 결정·처리하되 관련 사건의 경우 병합하여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의3)

 

5)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요청 또는 수리·접수 거부하도록 하는 수리·접수 담당자의 형식적 심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3)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의 동일성 또는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사건 열람을 요구한 경우 처리절차 및 열람 범위 규정(안제8조)

 

2)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합 사건의 송치요구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규정(안 제8조의2)

 

3)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 관련 협의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합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등 규정

 

1) 특별사법경찰관이 내사단계에서 수사의 개시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장집행 등을 하여 해당 사건목록과 요지를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의 접수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의5)

 

2)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를 한 경우 유형별(사건·수사기일연장·출입국규제) 접수 및 처리절차 별도로 규정(안 9조의7)

 

라. 보완수사요구를 그 대상 및 형식에 따라 결정·추완·공판·영장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요구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10)

 

마. 불송치 · 수사중지 결정 접수 기록 처리절차 신설

 

1) 접수된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토한 후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 요청으로 처리할 때의 절차, 재수사결과에 대해서 송치요구하는 경우 절차, 기록과 함께 접수된 압수물에 대해서 처분 지휘 절차 규정(안 제83조 내지 제83조의4)

 

2) 접수된 수사중지 결정 기록을 검토한 후 기록을 반환하거나 시정조치 요구로 처리할 때의 절차,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사건으로 수리 및 처리하는 절차 규정(안 제84조 내지 제84조의3)

 

바. 조사사건(舊. 수사사건)의 개편, 시정사건의 신설

 

1)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준칙에 수사의 개시 사유(필요적 입건사유)가 규정됨에 따라 ‘수사사건’의 용어를 ‘조사사건’으로 변경하고, 규정된 수사의 개시 사유를 조사사건수리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개편(안 제142조)

 

2)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법령위반 등 사실을 인식한 경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구제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시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143조 내지 제143조의5)

 

3) 신설된 시정조치요구 제도와 관련하여 등본송부요구,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등 단계별로 처리절차 규정(안 제143조의3)

 

사.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직무배제요구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교체임용요구를 하는 경우 유형별 요구절차 규정(안 제186조 내지 제188조)

 

아. 검·경의 협의 및 조정절차 신설·개편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의4)

 

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발견시 통보절차 및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안 제9조의12)

 

3) 체포·구속 적부심사, 구속의 집행정지로 석방된 자, 공소보류자에 대한 시찰조회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가 아닌 협력 요청의 방식으로 하도록 개편(안 제36조 제8항, 제48조 제4항, 제80조)

 

자. 인권보호강화 규정 신설

 

1)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9조)

 

2)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안전조치 근거 규정 등 신설(안 제192조, 제193조)

 

차. 기타 신설 규정

 

1)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여 수사처에 통보하는 경우,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등의 처리절차 규정 신설(안 제189조 내지 제191조)

 

2)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절차, 범죄인 인도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94조 내지 제198조)

 

3)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 절차에 필요한 별표(인장 등) 및 서식에 대해서 대검 예규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20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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