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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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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O | 2020. 12. 29. 16: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토부 장관님과 택시관련 공무원님 께
    
    여객운수법개정안의
    시행령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택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국토부의 정책으로, 택시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온갖규제와 통제로 관리해 왔다.
    
    그런 국토부가 
    "승객의 다양한 수요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라는 명분으로
    "플랫폼운송업"  이라는
    제2의 택시를 신설하여 
    2021년 4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승객의 다양한 수요와 편익에 반한 정책을 
    택시업계가 수립했는가?
    국토부가 수립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그러면 시대에 맞게 택시정책을 수립하여 택시업계에 제공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순응하며 묵묵히 지켜온 택시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익을 우선시하는
    택시정책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부장관님과 관련 공무원님!
    
    넘쳐나는 택시를 놔두고 제2의 택시를 신설하여, 서민중의 서민이요 사양업인,  택시종사자의 생계를 나락으로 내몰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 전영숙
                      010-2703-6309
  • 신 O O | 2020. 12. 29. 09:39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일정기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정합니다
    
    이유)
    제 2호, 제4호의  내용을 보면 모빌리티업계 참여는 쉬운 방면, 택시업계의 참여는 극히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당사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심위위원으로 임명해 주는 조항 삽입(배척대상에서 제외)
  • 신 O O | 2020. 12. 29. 09:39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1. 기여금 산정방식 상향 조정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운행횟수 당 800원 중 택1 하게 한다.
    
    2.  허가 대수별 차등화 반대 및  2년간 징수유예 반대
    허가대수와 사업 개시 일만 가지고, 영세, 대기업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악용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일부라도 공짜면허를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면 영세업자의 난립으로 플랫폼 시장만 과잉경쟁됩니다.
  • 신 O O | 2020. 12. 29. 0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터넷과 핸드폰 통신의 발달로 택시산업은 배회영업과 더불어 콜 영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새로운 형태인 플랫폼사업이 법으로도 까지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기존 산업을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플랫폼 산업과 기존사업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안이며,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기존 택시산업과 상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잘 이행되어야 법의 실효성과, 직업의 안정성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성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상생의 결과물로
    3.7사회적대타협(2019.3.7) 2019.7.17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택시총량제도를 준수하고, 과잉공급상태인 택시시장의 과다 출혈경쟁을 방지 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Type1)면허 허가를 택시 총량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택시는 지역별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플랫폼사업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되어햐 합니다.
    룰은 일관성과 동일성이 선결되어야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카카오콜의 불공정배차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가맹사업(type2), 플랫폼중개사업(type3) 배차, 배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처벌에 대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가맹사업의 적정 수준의 (가맹)수수료율 산정은 필요합니다.
    과도기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에서도 가맹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미  과도한 수수료율 및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약자보호 차원에서 꼭 막아야 할 조항입니다.
    
    1. 택시총량내 플랫폼사업면허 허가(상생)
    2. 택시와 동일한 사업규칙 유지(공정성)
    3. 배차, 배정 공정성 모니터링(공정성)
    4. 가맹사업의 적정 수수료 및 부당이익에 대한 편취 처벌조항
    
    
    
    
  • 박 O O | 2020. 12. 22. 0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당신들이 약속한 택시총량을 지켜야하고 현재 남아도는 차량만으로도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 허가해도 충분하다. 결론은 증차반대 
      
    시행령 제20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난립하는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들 즉 사업자와 운전자(점주)간의 공정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가맹수수료제한법 제정) 및(콜 독점 전횡금지법 제정)
    (앱 이용에 관한 수수료제한법 제정)이 먼저이고 
    지금은 택시플랫폼 가맹사업보다 택시플랫폼 콜 중계사업으로 가야합니다.
    사실 콜 중계 수수료 1건당 300원만 받아도 가맹비용에 버금갑니다.
    참고로 현제 콜 몰아주기를 공정위에서 수사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신설 콜 중계귀로영업기준 
    서울에서 지방택시로 귀로 콜 중계(배차)거리를 1키로 이내로 규정해야
    합니다. 역시 지방에서 서울귀로 콜 중계(배차)거리를 1키로 이내로 규정해야 합니다.
    왜?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들이 승객의 기다림 3분 이내배차는 안 하고 
    승객의 불편은 뒤로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10분 거리 5키로 이상의 거리에
    있는 자사택시와 가맹택시로 지정배차 또는 콜 몰아주기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의 경우 강남역, 홍대, 영등포, 종로, 서울경기 경계일대에 지방택시 들로 가득 
    주차질서를 해치고 차량정체를 유발합니다. 지방에서는 서울택시 내?는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지부 조합원 박영훈 010-5004-7749    
    
  • 한 O O | 2020. 12. 6. 20:01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기존 택시들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12. 6. 20:01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12. 6. 20:01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12. 6. 20:01 제출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의견없음
  • 한 O O | 2020. 12. 6. 20:01 제출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
    의견없음
  • 한 O O | 2020. 12. 6. 2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총량제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존택시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2. 4. 12:08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공짜면허 안됩니다 택시 총량제내에서.법인개인 활용해야합니다 현재도 택시대수 과잉이고 예전보다 점점 많은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피크시간에 일부지역서 택시가 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기존 개인택시 부제. 전면폐지하면됩니다 본인들 차량관리와 건강관리 알아서 다들. 잘합니다
  • 유 O O | 2020. 12. 4. 08:36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지금도 택시가 포화 상태 입니다 
    또 다시 증차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 유 O O | 2020. 12. 4. 08:36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현제 운행되고 있는 택시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있는 법령을 제정 해야 합니다,
    it산업 발전 핑게로 거대 자본이 플렛폼의 탈을 쓰고 시장을 교란하면 더 큰 재앙이 올것 입니다, 
  • 유 O O | 2020. 12. 4. 08:36 제출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지금 택시 업에 종사하는 기사에게 교육과 더블어 수입증대를 해준다면 정부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는 절로 나온다고 생각 합니다,
  • 유 O O | 2020. 12. 4. 08:36 제출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
    이미 성울시에서 dtg운행정보 씨스템으로 얼마든지 운행개선과 기사의 안전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 유 O O | 2020. 12. 4. 0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장관님!
    현실을 보시고 지금 승객에게 양질의서비를 원하신다면 정상적인 택시비 인상과 8시간 근로해서 4인가족이 먹고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러주시면 서비슨 절로 나옵니다,
    엄청난 근로 시간으로 택배기사가 올해 십여명이 넘게 숨지는 사고가 21세기 지금 서울에서 이러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도 엄청난 근로시간으로 과로사사가 난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환경개선으로 젊은 사람이 택시 기사로 들어와서 안정적인 지업군으로 정착이 되여서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할수 있도록 장관님이 환경 개선을 우선해주실것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 O O | 2020. 12. 4. 04:58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개정안 전체를 반대한다
  • 민 O O | 2020. 12. 4. 04:58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개정안 전체 반대한다
  • 민 O O | 2020. 12. 4. 04:58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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