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0. 11. 20. 21:30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플랫폼 운송사업은  총량제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택시  포화로  17년동안    법인택시 무사고 근무중 정부가 총량제 하면서  개인택시 발급 막아  억울한데  이제와서  사차산업 혁신 공유경제하며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하며  모빌리티 혁신권고안이   총량제 내에서 사회적  합의내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받는 것인지  언론을  통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총량제 상한선을 넘어    우후죽순 처럼    플랫폼  운송사업이 포화로  기존  택시업계    생존의  위협이 될수있습니다   그런후  또다시  감차하려면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오류를 범하기전에 기존  택시와결합한 카풀안에서  공공앱택시 개발  강제배차    여성전용 택시  환자용휠체어리프트택시  반려동물 택시등 다양한 플랫폼 을   기업이 아닌  서울시  지자체 에서 공공앱택시 개발된 온다택시   티원택시  플랫폼 으로  수수료 없는  가맹비 없는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이 활성화 되야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가 아닌 공정한 배차가   온다택시 처럼  제일  가까운 택시  자동배차  전국적으로   법제화 하여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활성화 되야  합니다    탄력요금제로    기존  택시업계 요금체계를  위헵하는  불공정 반대합니다 정부가 대통령 운수사업법으로  정한   미터 요금을   탄력요금제로    승객과  기사간   요금조작의오해로 분쟁의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미터요금 인상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심사숙고해서  요금인상   해왔는데   기존 택시요금 반값에 공항을  광고했던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불공정  상거래질서  행위를  정부의 대응방안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 O O | 2020. 11. 20. 19:46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기여금 제도는 결국 실무자인 택시 기사가 떠 앉게 되었습니다 현재 카카오 에서 20%라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폐해를 막는 방법은 간이과세 상한선을 6000천만원대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 손 O O | 2020. 11. 20. 11:39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10년으로 규정한다?
    1년이든 10년이든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 허가 기간을 왜?
    10년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손 O O | 2020. 11. 20. 11:39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바랍니다..
    직접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참여 기대해봅니다 
  • 손 O O | 2020. 11. 20. 11:39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인가를 받으려면 일시불로 권리금을 주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기여금이라 해서 일시불이 아닌 건당 몇백원,월 40만원이란 기여금 방식은 불공정합니다
    플렛폼 운송사업 과 법인택시가 뭐가 다를까요? 
    무조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공평한 모습을 바라는 게 맞겠지요.
    
  • 손 O O | 2020. 11. 20. 11:39 제출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면허 발급 운행을 허가한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의 경우와 일반 택시 형평성을 보면 불공정 하지 않을까요?
  • 손 O O | 2020. 11. 20. 11: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플랫폼 운송 사업과 택시 운송 총량에 대해
    별개라는 권고안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택시는 총량이 과잉 상태이므로 전 정부에서부터 택시를 감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 하여 기여금을 통해 
    더 많은 택시를 증차시키는 모습이 어찌 정당한
    모습일지요? 
    플랫폼 운송 사업 총량은 택시 수요에 맞는 총량이어야 할 것입니다.
    택시 1백 대를 감차하면 1백 대 내에서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총량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택시를 만들 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총량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교통부는 택시총량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교통부는 택시총량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교통부는 택시총량 약속을 이행하라 
    
    
  • 권 O O | 2020. 11. 20. 11:17 제출
    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으로 규정
    2)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10년 ...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0. 11. 20. 11:17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사전검토위원회 등(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1)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담당...
    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플랫폼운송사업자도 결국은 택시인데 총량제한도 없고 택시업계 의견수렴도 없는 혁신위원회의 토론과 주장은 소통없는 현 정부의 무능입니다.
  • 권 O O | 2020. 11. 20. 11:17 제출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안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3까지, 제48조의2)
    1) 기여금은 매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하되, 사업자가 희망하는...
    특혜는 아니됩니다.
  • 권 O O | 2020. 11. 20. 11:17 제출
    라.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14)
    1)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필요...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0. 11. 20. 11:17 제출
    마.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안 제20조의16)
    1)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차량위치 통지의 개선, ...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0. 11. 20. 11:17 제출
    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세부 규정(안 별표 1, 별표 3, 별표5, 별표 6)
    1) 법 상 준수사항을 ...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0. 11. 20. 1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반택시는 지역구분이 있는데 렌트카로 전국을 영업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 특혜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가 될 소지가 다분하고
    플랫폼운송사업 총량은 반드시 택시총량 안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