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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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28. 12:26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반대
  • 김 O O | 2020. 12. 28. 12:26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반대 
  • 김 O O | 2020. 12. 28. 12:26 제출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
    반대 
  • 김 O O | 2020. 12. 28. 12:26 제출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반대 
  • 김 O O | 2020. 12. 28. 12:26 제출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반대 
  • 김 O O | 2020. 12. 28. 12:26 제출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반대 
  • 김 O O | 2020. 12. 28. 12: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0. 12. 28. 12:21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반대
  • 이 O O | 2020. 12. 24. 14:58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 가능 삽입  요청 등 
  • 이 O O | 2020. 12. 24. 13:30 제출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총량제 범위 내 시행 시까지 보류 의견 입니다.
  • 이 O O | 2020. 12. 24. 13:30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플랫폼운송사업 시행 시까지 보류 의견 입니다.
  • 이 O O | 2020. 12. 24. 13:30 제출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
    가맹택시는 택시업계 주관으로 하도록 면허신청 절차이행 의견 입니다.
    
  • 이 O O | 2020. 12. 24. 13:30 제출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입법예고 (1안)대로 시행 의견 입니다.
  • 이 O O | 2020. 12. 24. 13:30 제출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플랫폼운송사업은 동사업 시행 시까지 보류 의견 입니다.
  • 이 O O | 2020. 12. 24. 13:30 제출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플랫폼운송사업은 동사업 시행 시까지 보류 의견 입니다.
  • 이 O O | 2020. 12. 24. 13: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는 반드시 택시 총량 내 허가하고 시행여건
       충족 시까지 허가 보류(금지) 의견 입니다.
    
    ○ 플랫폼가맹사업은 택시업계 주관으로 시행토록 여객법시행령 및 입법예고(안) 변경 의견 입니다.
    
    ○ 플랫폼중개업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 의견 입니다.
  • 김 O O | 2020. 12. 23. 2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16만 택시사업자를 고사시키는 입법이라 아니할수없다. 우리 택시 종사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중요한 대행사(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및 행사) 에 적극 시간을 할애 협조하여 성대하게 치루는데 일조하여왔다. 그에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지급한적도 없으며 바라지도 않는다.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약 1억여원의 거금을들여 양수한 사람이 전체의 약90%에 달한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여객자동차 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플랫폼 가맹사업, 여객자동차 중개 사업등)은 이미 합의된 택시 총량제 안에서 실시해야한다. 일명 신사업이라는 플랫폼사업을 핑계로 공짜로 면허를 내주려는 사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며 플랫폼 사업을하려면 택시 총량제안에서 실시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불법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타다'사태(택시기사 분신 등) 처럼 또다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같은 이유로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된다.
  • 강 O O | 2020. 12. 23. 05:09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저는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 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신설 콜중계 귀로영업
    기준 
    서울에서 지방택시로 귀로 콜 중계(배차)거리를 1키로 이내로 규정해야
    합니다. 
    
    역시 지방에서 서울귀로 콜 중계(배차)거리를 1키로 이내로 규정해야 합니다.
    
    왜?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들이 승객의 기다림 3분 이내배차는 안 하고 승객의 불편은 뒤로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10분 거리 5키로 이상의 거리에 있는 
    자사택시와 가맹택시로 지정배차 또는 콜 몰아주기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의 경우 강남역, 홍대, 영등포, 종로, 서울경기 경계일대에 지방택시 들로 가득 주차질서를 해치고 차량정체를 유발합니다. 
    
    지방에서는 서울택시 내?는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훈조합원 의견에 동의합니다.강윤석.
  • 오 O O | 2020. 12. 23. 01:41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감차없는 허가는 모두를 죽이는 일입니다ㆍ
    왜?갈등을 국토부는 조장하는지?
  • 오 O O | 2020. 12. 23. 01:37 제출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
    플렛폼 운송허가는 기존의 택시를 제외하고 해서는 안된다ㆍ
    감차없이 택시를 늘리는 것은 기존ㅇ택시나 신규진입자 모두 죽이는 짓이다ㆍ
    도대체 국토부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유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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