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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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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2. 22. 14:30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가."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가맹사업" 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과잉 공급되어 있는 서울 택시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택시의 감차대수 범위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승객대비 택시는 남아돌아가 우리업계에서 감차비용까지 지출하며 지구의 노력까지 하였는데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플랫폼택시 면허발급이 말이나 되는지요? 기존택시에 번듯하게 포장만한 그냥 평범한 콜택시 아닌가요? 별 문제없는 택시산업을 대기업에서는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앱(어플)개발만으로 택시시장을 짓밟는 행태에 강력하게 플랫폼운송사업 및 가맹사업 반대합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서울택시가 하면 됩니다. 또한 회원을 미끼로 거대자본을 미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카카오  앱 하나로 택시시장 질서를 개판치고 있기에 반대합니다.
    일반택시는 부제라는 명목으로 영업일수 제한되는 실정에서 플랫폼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요금제 고급택시의 경우에는 두배 세배 더 받는(써지요금제)등 자율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악법중에 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비롯 이런 것만 있겠는지요 현실에 동떨어진 정책인 가."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가맹사업" 반대하며 입법예고 수저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0. 12. 22. 00:56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입법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면허는 반드시 택시총량제 안에서 택시의 감차 댓수 안에서 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택시가 남아돌아가는데 말만 번지르한 플랫폼택시가 웬 말입니까?
    말이 좋아 플랫폼이지 그냥 택시 콜 아닌가요?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도 기여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 우리 서울개인택시가 하면 됩니다
    왜? 대기업이 택시의 코묻은 돈까지 발라 갑니까?
    거대 자본을 앞세워 카카오톡 회원을 재물로 플랫폼 만들어서 불공정콜배차로 기존 택시의 명줄을 옥조이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에게는 부제로 영업일수를 제안하고 플랫폼은 풀어주고 요금도 플랫폼은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존 택시는 조금이라도 요금에 시비가 붙으면 부당요금으로 엄청난 과태로 물리는 악법 중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법 강력히 반대 합니다
  • 강 O O | 2020. 12. 21. 23:27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반대합니다.
    이유는 공정하지못한 서민기존면허는 규제하면서
    모빌리티플렛트폼 으로포장해서 면허없는운송업은
    모든규제를풀어주고 기존운송업은 묶어두는 
    불공정거래입니다.총량제는 왜만들어놓고 지키지않으면서
     개인택시 부제해재하면 답이나업니다.
  • 중 O O | 2020. 12. 21. 2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일부개정)됨. 이에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ㆍ면허ㆍ등록의 기준과 사업변경, 요금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총량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기존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플랫폼이 기존 택시 시장을 혼란케하고 택시 시장의 기본체제를 붕괴시키면서 플랫폼에 특혜를 준다면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총량제 약속을 지키고 부제나 탄력요금등 기존 플랫폼의 혜택이 상대적인 불이익이 되면 안되겠습니다.
  • 金 O O | 2020. 12. 21. 18:05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여객자동차플랫폼사업이든, 플랫폼가맹사업이든.플랫폼중개사업이든, 총량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지금도 너무많아서 감차를 하여야 하는 실정 입니다.서울에는5만대가 적절한되 7만대가 넘어 3부제를 하는 실정 입니다.국토교통부는 총량제를 꼭 실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0. 12. 4. 03:24 제출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꼭 총량제내에서 해야되며 또한 개인택시냐 법인택시와 준한는 법을엄격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를 남발하여서는 절대 않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힘든 택시업게를 더 힘들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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