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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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1. 30. 23:40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꼭 필요하며 빠른 개선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 정 O O | 2020. 11. 30. 23:40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네 당장시행되어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알콜환자들 및 정신질환 환자분들의 돌발행동에 긴급대응 가능토록
    인원배치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 정 O O | 2020. 11. 30. 23:40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역시 단기간에 진행될사항이 아니다보니 당연히 그리진행 되어야겠습니다.
  • 정 O O | 2020. 11. 30. 2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코로나19관련하여 요양시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전염성질환에
    정말취약구역이 맞는거 같습니다.
    시설및 거리두기의 실천항목에 의한 변경보다는 외부로
    왕래긴 빈번한 병원 관계자분들의 실천이 더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병원 내부 환자에 의한 전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 陳 O O | 2020. 11. 30. 20:35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환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이라면
    적어도 탁상행정이 아닌 
    충분한 실사조사와 연구가 이뤄진뒤에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陳 O O | 2020. 11. 30. 20:35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치로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추가나 보완은 의미없다 봅니다.
  • 陳 O O | 2020. 11. 30. 20:3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환자인권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법은 찬성합니다
    다만 줄어든 병상만큼의 직원인력감축은 
    쉽게 생각해서도 안될것이며 
    충분한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 할걸로 봅니다
  • 陳 O O | 2020. 11. 30. 20:35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나 의 의견과 다르지 않지만
    비상대피를 위한 시설확충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陳 O O | 2020. 11. 30. 20:35 제출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전문성을 가진 보안인력 배치는 찬성하나
    기존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공백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陳 O O | 2020. 11. 30. 20:35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환자간의 병상간격 유지와 감염병관리를 위한 시설확충은 찬성하나
    단시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陳 O O | 2020. 11. 30. 2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의 상황에서 바뀐법대로 시행하자면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힐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병상을 줄임으로서 부득이한 직원 감축이
    근로공백을 초래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병실간격유지와 손씻기시설 설치
    만들고 시행은 되겠지요
    노파심일수도 있겠지만 더나은 의료서비스는 직원에게 나온다 생각합니다
    과연 직원감축으로 인해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환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이라면
    적어도 탁상행정이 아닌 
    충분한 실사조사와 연구가 이뤄진뒤에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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