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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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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26. 11:4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정신병동 입원실 시설규격의 개선 취지는 좋으나 환자 당사자나 환자의 보호자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병증이 심한 환자가 병상이 부족해져서 입원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정신질환 환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입원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일반 서민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정신병동 입원시설이 있는 중소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강화된 시설규정으로 입원 정원을 더 줄이게 된다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이 아닐수 없으며, 또한 중소 정신병원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온수도 부족하여 환자들이 따뜻하게 샤워도 하기 힘든 상황 임을 깊이 인지해야 할것이고, 정신병동내 수용 인원을 줄여서 감염병이 안걸린다는 보장이 없으며, 입원실이 너무 과밀해서는 안되겠지만, 자리가 없어 병증이 심한 환자가 입원을 제때 못한다면 환자와 그 보호자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형용키 어려우며, 지금처럼 입원 환자수를 대폭 줄이게 되는 입원실 병상수 및 이격거리 조정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은 있지만, 중소 정신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며, 감염병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코로나19 및 향후 감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시설측면에서 환기 및 냉난방 공조시스템과 공기정화시설 보수 및 신규 설치, 세정시설 개보수, 병원 출입구 방역 소독기 설치등이며, 그러나 무엇보다 보안전담인력배치안과 같이 정신병동내 감염병을 전담할 인력을 고정배치하여 다루기 어려운 정신병동내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도, 교육하고 또한 정신병동 입원실 출입자와 출입물품들을 철저히 방역 소독하는 것인데, 시설측면이나 전담인력배치나 정부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하여 적은 비용으로 바로 추진할수 있는것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중소정신병원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0. 12. 15. 15:43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중소 정신의료기관을 다 죽이는 법안이다. 법안대로 진행시 기존 병상을 40%정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들은 다 어디에 수용할 것이며,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대폭 감원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실업자 증가에대한 대책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개정법률안 적용중이며 이로인한 병상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봤을때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격 넓히는 취지에 전염병 예방의 효과가 있을지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병상 축소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수용문제, 입원 환자 수 축소에 따른 근로자 실업대책은 어떻게 마련중이며, 의료기관 운영자의 수입감소로 인한 경양악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염병 예방때문에 정신질환자의 탈 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 인한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실업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리라 심히 염려됩니다. 부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명한 대책 강구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2. 15. 09:37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절대 반대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신질화자의 치료를 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의 한숨이 들립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이후 또다시 탁상공론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당장 시설기준을 개선의 대하여 규제가 된다고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할 정신질환자들은 어찌되는거지요? 
    사회에 내몰리게 되고 갈곳이 없고 배회하게 되고 입법예고에 관해 정신질환자의 가족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나요? 
    당장 대책이 없이 기준을 강화하여 병상을 줄인다? 그러나 퇴원되는 사람의 거처 및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하다?
    왜 정신병원은 일반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 기준을 요구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양상 및 특성이 모르고 발의한 법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보다 규제가 심한 요양병원은 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것은 또다시 정신병원 죽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입법예고 정신질환 가족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입법예고 또다시 정신병원 죽이기, 과도한 입법예고 전면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12. 11. 13:4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1.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 1)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의 6.3 으로 변경 하게 되면 코로나 감염 및 확산을 막을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예측이신건지 분명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2) 요양병원 신규 허가시 6.3 기준 기존요양병원은 1m 침상간 간격 으로 유지중입니다. 그런데 간격 넓힌상황에 코로나환자는 왜 발생이 되는걸까요? 
               소수인원이 발생되고 차단되는 상황이아니고 몇십명씩 발생되는건 침상간격과 10인실 8인실 6인실 상관없어 보입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침상간격 조절에 따른 문제점
      => 1) 정신질환환자의 의료서비스 질향상에 있어 요양시설 규격의 입원생활 보장이 필요하리라고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문제는 환자에게 돌아갈수 있는 비용입니다.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관의 공통점은 수술 및 시술을 통한 수익구조가 아니며 재원환자의 입원에 따른 환자의 보호 와 적시적소의 진료 ,투약관리 및 요법으로 
               실 병상수 와 재원환자의 인원에 따라 생산성이 차이 납니다. 
    
               여기에서 입원실과 1인당 면적이 요양병원 기준으로 변경 된다면 수가 조절역시 요양병원 수준이상으로 조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급여의 정액화 를 행위료로 변경 해야 함은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시행규칙에 따른 10인실 이하 1인당 면적 4.3 또는 3.3 까지 병실 면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병원 8인실 ~ 10인실 구성이 많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진행했던 2020년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관련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셨겠지만 10인실 또는 8인실이 양옆으로 병상이 구성 되어 있는 병실이라면
                 8인실 1m 기준만으로도 10인실이 5인실, 8인실이 4인실 으로 변경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상기대로 변경 된다면 병원장 자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병원 운영자체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며 병원장 자가 건물이 아닌경우는 폐업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을 근거로한 현상황입니다.
    
            3)  상기기준의 병실간격시 코로나19 상황이라 재원환자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수의 재원환자분을 퇴원시켜야 하는 이런 입법예고가 
              정신질환 환자분을 위한 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3. 입법예고의 진정서에 대한 의문
           
          1)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에 따른 입법 예고라기보다는 10여년전부터 준비하셨던 탈원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탈원화의 근본은 보다 나은 정신질환환자의 의료서비스와 보장 받는 인권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정신의료기관을 다 죽여 가며 탈원화 하면 정신질환환자의 의료서비스와 인권을 보장 받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황 O O | 2020. 12. 11. 11:41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입원실 면적을 넓히는거에 대해서는 입원취지는 알겠으나 반대합니다.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 병상 이격거리를 늘린다고 해서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병상 면적을 넓힌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단지 입원실 면적을 넓힌다고 감염병 예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면적을 넓히면 절반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퇴원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집으로 가게 되면 그 감당은 가족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가족분들의 고통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분명 정신질환자 의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때 또 법을 개정을 하실껀가요?
    환자분들의 퇴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종사자분들도 실직을 하게 될 위기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단순히 병상수를 줄이고 면적실을 넓힌다고 하여 감영병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자분들이 마스크착용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씌어도 벗어던지는 상황인데 면적을 넓힌다고 하여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감영병 예방을 위해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성과 맞지 않고 그에 따른 나비효과처럼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파장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때가서 또 법령을 바꾸실껀가요?
    피해는 오로지 그에 가족과 병원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약자라서 피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법령을 보면 탁상행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부디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 O O | 2020. 12. 11. 10:4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도 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할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다시 갑작스럽게 병상 간격을 늘려 병상을 줄게 된다면 치료받지 못하고 병식이 없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갈곳없이 혹은 대책없이 이법에 의해서 퇴원 후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정신병원 환자 특성상 병상 간격을 늘려 감염에 취약성을 보완한다고 하나 정신질환자 특성상 수없이 계속 병동내 이동하고 행동조절이 되지 않느데에 병상 간격 조정으로 감염의 예방의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19 요양병원 집단감염은 어떻게 설명할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폐쇄병동 출입 절차를 강화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강화하는것이 더 바람직하고 감염예방의 더욱더 효과적일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다시 정신병원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 아픈상처가 될수 있을 것이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병식이 없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의 나와 생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해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면 또 부랴부랴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또 입법을 하겠지요? 무엇을 위한 입법일까요? 참 무의미 합니다.
    입법 예고시 차라리 정신병원 실무자와 현 정신병원 상태를 고려하고 입법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발 현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후 대책도 고려하지 않은 앞만보는 실현성없는 누구도 효과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을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 차 O O | 2020. 12. 10. 16:29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의견입니다.
    현재 대형 병원의 정신과 같은경우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병원 규모와 같이 해도 환자가 스스로 어느정도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위생부터 감염예방을 위한 수칙을 
    충분히 준수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중소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서 간격을 늘리는 것이 이유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같이 코라나 전염병으로 힘든상황에 병상간격을 늘리고 병상을 줄인다고 전염범위가 눈에 띄게 준다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입원환자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위생이 좋지않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손소독제도 배치하면 음용할 위험이 있어 주기적으로 환자분에게 직접 분무해서 할수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정신병원들은 정신과 입원  환자분들의 외출 외박 기타 행동 상황등을 조절하면서 겨우 겨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간격을 조정하여 정책적으로 얻는 것은 보기에는 환경 개선등 감염예방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요양병원등은 병상 간격을 충분이 늘리는 경우가 많고 요양보호사가 개인위생도 어느정도 챙겨 주는대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환자 스스로 해야 할 것을 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후에 발생될 일을 무엇일까요?
    분명 병상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병원 운영에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료 수가가 조정되어 그 손실을 보전해 줄수도 없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위급한 환자분들은 현재도 대형 병원이 아니라 중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원 자체도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고 실현 이 가능한 방법을 생각한다면 좀더 연구가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도로부터 나가서 빗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연구되지 않는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잇다고 생각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환자분들이 입원 치료 할수 있는 병원은 상당수 없어질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나 받아야 할분이 입원 할 의료기관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많은 정신과 환자 사회에 적응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내시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 안 O O | 2020. 12. 7. 02:03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반대합니다. 갑작스럽게 당장 내년 3월부터 10병상에서 8병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간을 충분히 주거나 병원에서 대량 퇴원을 시키는 일이 안생기도록 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을 변경해야할것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환자가 대량으로 퇴원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많은 사회적 문제(노숙,범죄)와 정신병원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합니다.  
  • 박 O O | 2020. 12. 4. 15:5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현재도 많은 정신의료기관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병상 폐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병실을 축소하라고 하면 적자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전 미국에서 인권 문제로 정신병동을 축소한 이후 밖으로 나온 환자들은 거의 범죄로 교도소로 가거나 길거리의 행려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켜 현재는 다시 병상을 급히 만들고 있으나 현재도 부족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법을 만들어 밀어 부친후 문제를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수가 보전과 함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미국과 병상 이격 비교를 해놓았던데 왜 수가 비교를 없는 겁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수가의 10배 이상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치료받는 환자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병동 환경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가 개선과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점진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 O O | 2020. 12. 4. 11:10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이라고 했는데... 근거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요양병원 병상간격 1.5m 병상당 면적이 다인실의 경우 6.3제곱미터라고 의료법에 나와있는데 이번 코로나 집단감염이 일어난 속초요양병원, 부산해뜨락요양병원
    대구한사랑요양병원, 인창요양병원, 온요양병원, 푸르메요양병원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정신병원의 집단감염 사례는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한 경북지역 정신병원의 집단감염외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그 목적도 취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내용이라고밖에 설명할수가 없겠습니다.
    입법 예고한 해당 담당자는 어떤 근거로?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단체에 의뢰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내놓으셨는지 충분한 설명과 해명 바랍니다.
    이건 전국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정신병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꿋꿋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의 불소통중 정말 대표적인 사안이네요. 어디 달나라 이상국가에서 이사오셨나요? 담당자님? 쌍욕이 나오는걸 간신히 참고 의견 제시합니다.
  • 이 O O | 2020. 12. 3. 23:05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찬성함
  • 이 O O | 2020. 12. 3. 23:05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찬성함
  • 이 O O | 2020. 12. 3. 23:05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의 조정을 통해서 감염예방과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1. 감염병 예방과 무관하게 효과성 없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 조정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조현병과 치매 환자들은 행동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증상의 특성상 내과 외과등의 기타 과의 입원 환자와 다르게 좌불안석, 환청, 환시, 혼잣말, 상동적인 신체적 행동, 배회하는 행동, 신조어, 기행적 행동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병동내 배회행동, 병실간 환자들의 자의적인 이동, 폐쇄병동 운영 방식의 특성상 나타나는 이동 공간의 부족은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를 조정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으며 감염예방적 효과는 증명되지 않고 미비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가 조정된다고 좌불안석, 환청, 환시, 혼잣말, 상동적인 신체적 행동, 배회하는 행동, 신조어, 기행적 행동 등의 증상이 감소 할까요?
    감염병은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간이 아닌  외출, 면회, 외래진료나 병원 직원들과의 접촉에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가 조정된다고 외출, 면회, 외래진료나 병원 직원들과의 접촉에서 감염병이 예방 될까요?  
    
    2.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 한 것
    정신건강의학과는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재활치료라는 두 가지의 큰 치료적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병원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환자수 대비 의사,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 질수록 등급이 상향되고 청구 할 수 있는 수가도 향상 됩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에서 정신사회재활치료라는 큰 축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등급이 낮아도 환자 100명당 1명, 등급이 높아도 환자 100명당 1명입니다. 정신사회재활치료라는 큰 축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정신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이라는 방향성에서 늘 배제되어 있습니다.  
    등급의 향상을 위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을 증원 하듯이 정신사회재활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인력또한 등급의 향상에 따라 환자 60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을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병원은 환자에 따른 청구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근로자는 급여를 받습니다. 감염예방과 관련없이 시행하려는 실효성 없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의 조정은 환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환자 수를 감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어느 병원이든 환자 수 대비하여 잉여의 근로자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구인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수가 감소하듯 인력도 함께 감소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병원이 같은 형태이며 대량 실직에 대한 준비없는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의 조정으로 발생할 대량의 퇴원에 대한 대비부족 
    정신과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는 있어야 하고, 사회복귀 시설에 가야할 환자도 가야 하고, 가정에서 통원 치료 가능한 환자는 집으로 가야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퇴원에서 자립을 하여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분들이 그렇듯 가족의 돌봄이 없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정신과 환자분들의 특성상 보호자가 가지는 시간적 소요, 증상의 관리에 대한 가족들의 대처,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복귀 시설의 부족, 입소 가능한 시설의 부족에 대한 구체적 방안없이 대량의 환자가 퇴원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정신병동의 대부분 환자들은 외출, 면회, 외래진료나 병원 직원들과의 접촉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외출, 면회, 외래진료나 병원 직원들과의 접촉 장면에 대한 변화 없이는 감염병에 노출되는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외출, 면회, 외래진료나 병원 직원들과의 접촉 장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엄격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가 조정은 효과성이 없습니다. 
    
  • 이 O O | 2020. 12. 3. 23:05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군의 안전은 어디 이는 것인지
    의사만 사람이고 이외의 직원들은 사람이 아닌 듯 보입니다.
  • 이 O O | 2020. 12. 3. 23:05 제출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
    감염예방과 안전의 확보라는 목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0. 12. 3. 2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탁상공론에서 시작되어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개정안....
    정신의료기관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감염예방과 안전이라는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적 활동은 배제되고 약화시키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2. 3. 17:56 제출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12. 3. 17:56 제출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12. 3. 17:56 제출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
    절대 반대합니다.
    정신병동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통계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전국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 대비 코로나 감염율이 타과병원과 비교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번 법안을 만드신 겁니까? 정확한 통계자료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상간 간격이 충분히 넓은 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감염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정신과병원의 코로나 감염과 요양병원의 코로나 감염 비교 자료 있으면 근거로 내놓아 보십시오.
    
    대충 뉴스만 찾아봐도 대구한사랑, 부산 해뜨락, 인창, 온, 공주 푸르메, 오산메디컬, 속초요양병원등이 이번 코로나 집단감염이 되었는데.. 그 병원들 병상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병상간격을 메르스 이후 늘린걸로 아는데 집단감염은 왜 일어났죠? 그에 비해서 정신병원의 집단감염 사례는 코로나 발생 초기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감염말곤 딱히 떠오르는곳이 없네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안잡님!!!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와상환자와 동일시 하는 우를 범하셨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하루종일 주사를 맞고 누워있어야 하는 환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 및 병동내에서 일상생활 즉 일반인들이 집에서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병상간 간격과 병상당 면적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병상당 면적이나 병상간 간격이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경영자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문제에서 책임있는 정부가 회피할수 있을까요? 현재 정신병원에서는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 남자보호사란 직종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비용을 부담하면서 환자 및 직원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관할 보건소에서는 정신병원현황파악을 할때마다 보호사는 몇명이 근무하는지 확인을 하더군요? 그 보호사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1원 한푼 지원도 없으면서 말이죠..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환자안전법이란게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전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정부당국이 외면하고 회피한 남성보호사 인력에 대해서 몇십년동안 병원부담으로 보안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역시 그 보호사로 취업해 지금껏 정신병원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정신병원의 환경개선을 위해 이 법을 추진하려 한다면 입원환자의 80%이상이 의료급여대상자인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의 개선부터 추진했어야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냈을것입니다. 현재 정신과 요양급여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1일당 입원비는 요양급여환자가 100이라면 의료급여환자는 60 수준입니다. 의료급여수가의 적정한 인상은 배제한채 병원측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할 대규모 퇴직사태는 도대체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당장 병상수가 50%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환자들과 그 수에 비례해서 직원들 또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 겠죠? 그런데 전국의 모든 정신병원이 이런식으로 축소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생업을 유지할수가 있을까요?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종사자들이(비의료인력)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부당국은 눈꼽만큼의 관심이라도 있었습니까?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최저시급에 간신히 맞추어지는 월급으로 근근히 버티며 살고 있는 우리같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모든 병원의 병상수가 50%가까이 줄어들게 되면 그 수많은 입원환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생활시설기반이 잘 되어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들은 수십년간 지속된 입원비로 인해 대부분이 의료급여대상자로 전환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며 치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지내야 할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입원환자수가 줄어들고 전 직원들이 혹여나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과 환우들에게 피해를 주게될까봐 하루하루 조심조심 버티며 지내고 있습니다. 직원들간에 경조사도 챙기지 못한 생활을 1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한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신과 병원의 코로나 감염률과 타과 병원의 코로나 감염율 통계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2. 3. 17:56 제출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
    동의합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에서 의사만이 환자의 폭력에 무방비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머지 다른 종사자들(간호사, 남자 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관리 및 청소직원, 원무과 직원등)은 온몸이 철판으로 도배되어 있다던가요? 진료실에만 설치하라니.. 진짜 어이 없네요... 
    이런부분까지 다 챙기자니 현실성이 없어서 개정안에 안넣었나요? 
    근데 병상면적과 간격은 현실성이 있어서 개정안에 넣었구요? 
    장난합니까? 의사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개돼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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