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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76호(2020.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11. 26. ~ 2021. 1. 8. [마감]
  • 환경부 ( 물산업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7641 | 팩스번호 : 044-201-7630 | jcjy@korea.kr | 조회수 : 5,021회  

⊙환경부공고제2020-976호

 

「하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2항 관련)〔안 별표 3의2〕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1만세제곱미터당 63.3원)와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전화 : 044-201-7641,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jcj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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