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검사 대상지역의 확대 시행(36개 시·군, 2020.7.3)으로, 동 지역의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던 기능사 자격의 검사원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에 한시적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0.7.22)하였으나, 2020년 7월 21일 이전에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장의 기능사 자격 검사원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 검사원에 대하여도 2020년 7월 3일부터 동 규칙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적용일을 현행의 “시행일(’20.7.22) 당시”에서 “’20.7.3. 당시”로 변경(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2조)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 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fax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