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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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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2. 19:32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한 명확한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병력수급 사정및 병역의무 부과는 여성징병,모병제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섣부른 법 개정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며 매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2. 2. 19:32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근시 원시 개정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정도면 장애인수준인데
    Bmi처럼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없다면 반대합니다
    이러다간 인권 수준이 2014년 전으로 가 국제적인 이미지또한 안좋아질건데
    근거없는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 O O | 2020. 12. 2. 19:07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강화하여 각종 복무 중 사건사고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임병장, n번방 등 각종 병역사건사고에서 정신건강의학적 판정기준이 부실함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무부적합자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특히, 주의력결핍장애, 과잉행동장애, 틱 장애들을 포함한, 발달장애의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 입법예고에 따르면, 전형적 자폐증상, 비전형적 자폐증상과 기타 발달장애의 위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데, 이는 부적합한 처분이다.
    발달장애도 비전형적 자폐증상과 비슷한 정도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증도의 환자는 5급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
  • 박 O O | 2020. 12. 2. 1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방부 이게 제정상입니까? 
    사람을 봉으로 보는 국방부라지만 본인들도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모병화 병무청장 께서도 직접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던 걸로 압니다. 문신한사람도 군대가고 평발인 사람도 군대가고 뚱뚱한 사람도 군대가고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닌가요?
    남자를 쥐어짜서 군대보내고 사회적 약자들도 군대를 보내는데 이게 더 이상 안보를 위한 징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상 모병제는 분명히 되는데 지금 당장을 버티기 위해서 이러한 징집 행위를 보인다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앞장서서 모병제를 강력히 피력하시고 이법예고 철회하십시오 이건 정말 비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 정 O O | 2020. 12. 2. 04: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신체검사 판정을 강화하여 현역 입영 대상을 늘리려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부당합니다. 여성이라는 인력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어째서 현재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남성들만을 착취해나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애꿎은 건강하지 못한 남성보다는 건강한 여성을 징집하여 병역을 이행시키는것이 천부당 만부당 더욱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이미 출산률 마저 0.90 아래로 하락하여 앞으로 남성만의 단독적인 병역만으로는 인력에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이미 여성은 부사관 장교라는 고위 직책 제도로 십수년간 병역을 수행함으로서 충분히 하위직책인 병사로서의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전반적으로 신체검사 법률릉 개정하는것이 잘 못되었고
    애꿎은 병약한 남성보다 여성 인적자원을 활용하는것이 올바르고 더욱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 이 O O | 2020. 12. 2. 04:23 제출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 진료 과목별 검사방법 현행화 (제8조)
    · 방사선 촬영 의뢰 및 판독방법 명확화 (제9조)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국가를 위해 희생하랍시고 자유와 건강과 인권을 박탈하는 징병제를 멈추세요.
  • 이 O O | 2020. 12. 2. 04:23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당신들이 양심은 있습니까? 20대 초반 건강한 남자들 데려다가 노예짓 시키고 돈도 최저시급도 안되는데다가 감금에.. 양심이 있나요?
  • 이 O O | 2020. 12. 2. 04:23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그래놓고선 몸아픈 사람들까지 죄다 데려가실려구요? 미친거아닙니까? 진짜 징병제도 당장 그만하세요. 선진국이면 뭐하죠? 인권박탈하는 징병제 그만하세요.
  • 김 O O | 2020. 12. 1. 16:38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BMI가 17미만이거나 33이상인 경우도 실제로는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BMI 면에서 현역으로 판정받는 사람 비율을 18이상 32미만으로 더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2. 1. 16:38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평발하고 시력 그리고 거골-제1 중족골 각도에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징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히 군대 내 사고발생을 늘릴 뿐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아무리 국방부 측에서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해외에 폭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벌어졌던 사법살인에 못지 않은 수준의 부당한 제도의 폭로에 근거한 나라망신이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0. 12. 1. 1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 국방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대고 있지만, 이는 결국 장애인징병을 부를 뿐입니다. 
    이는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형태의 잔혹한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하위 항목으로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는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상에 명시된 고문행위에 바로 해당합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현역으로 가서는 안 되는, 조금이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면제시키는 것이 맞고-A, 
    무엇보다도 인구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문에 징병제로는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징병하는 일명 "장애인징병"을 시행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아무리 국방부 측에서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해외에 폭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과거 군사독재하에서 벌어졌던 사법살인에 못지않은 수준의 부당한 제도의 폭로에 근거한 해외에서 남한이라는 나라한테 행하는 나라망신이 될 것입니다.
    A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징병제를 당장 폐지하고 완전모병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한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면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징병을 하게되는 결과만을 부를 뿐이므로 하루빨리 완전모병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 모 O O | 2020. 12. 1. 14:45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BMI 18.5 이하나 BMI 30 이상인 사람이 과연 군 복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특히 비만인 사람은 운동장 두 바퀴 이상 제대로 못 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모 O O | 2020. 12. 1. 14:45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평발인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제대로 행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총을 쏘겠습니까? 오히려 4급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 모 O O | 2020. 12. 1. 14: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 입영률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군대에 각종 범죄자나 부적응자가 입대할 경우 이들을 관리하느라 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부적응자들을 관리하는 보육원이 될 겁니다. 
    
    한국이 50만 병력을 유지할 경우 입대 대상자 감소로 인해 2023년에 현역 입영률이 104%가 됩니다. 그러면 살인범, 강간범, 조현병 등도 다 현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과감히 병력을 감축하고 모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 모병제 시위 본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 동시 병력 감축을 제안합니다. 남측이 30만명으로 줄이고 북측이 15만명으로 줄이면 모병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실제로 병력을 줄였는지 감독하기 위해 스위스, 스웨덴, 베트남, 라오스가 중립국 감시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징병제 폐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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