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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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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O O | 2021. 1. 11. 1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각 질환명(진단명) 중 민간병원에서 진단한 병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병원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해당하는 질환이 없어 신체급수 판정을 할 수 없다는 소견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군과 민간이 같은 의료정보(질병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 승 O O | 2021. 1. 11. 10:18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구직활동에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보충역에서 현역이 될 때 겪는 상황(20대 중반)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에 대한 구제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안 별표2, 별표3)의 나. 제,개정 내용 -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안 별표 2)”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애로사항 
      가. 구직 준비에서의 불이익보충역이 현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즉, 5년 동안 복무를 기다렸던 상태의 사람이다. 취업 직전 병역을 수행하게 되면 구직을 준비할 때에 불이익이 크지만,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사회복무를 하면서 개발자 수준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될 경우'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보안에 민감하기 때문에 IT 계열이 자기계발을 하기는 쉽지 않다. 기초 공부가 아니라 개발자 수준의 경우 굉장히 어렵다. 또한, 졸업 이후 경력상의 공백이 최소 1년 6개월 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치명적이다.       
       나.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인한 혼란만 18세에 현역으로 판정되었다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알아보고 해결했겠지만 갑작스러운 현역 전환으로 인해 카투사, 모집병 등의 지원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구직 직전의 1년의 기회비용은 20대 초반의 1년보다 더 크다. 모집병, 카투사를 지원할 기회가 없진 않으나 지원하고 불합격할 경우 복무 시기가 늦춰지며 위험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갑작스러운 개정으로 보충역에서 현역병이 되는 대상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의 애로사항을 구제해줄 방안을 요청합니다.
    
    - 구제방안
      
     가. 제한적 보충역 기준 유지
       ○ 3회(면제 조건) 이상 사회복무를 지원했고, 개정 전 보충역 기준(2020년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보충역으로서 자격을 유지해준다. 이 경우 기존 현역대상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전환되는 인원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현역으로 전환된 대상이 모집병, 카투사 지원 자격을 충족할 시 복무 기회를 제공.
       ○ 임시방편으로 모집병 지원 시 탈락할 수 있다는 불확실함을 해소해 달라. 모집병, 카투사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탈락하게 된다면 해당 부대의 지원일정만큼 구직활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부담이 크다. 개정되는 첫 해 정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과 관련된 고충이 5년을 넘어갔습니다. 병아리가 부리로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안간힘을 써도, 알에 갇혀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미가 충분히 관심을 둔다면, 그 병아리는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구제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1. 1. 6. 20:19 제출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 진료 과목별 검사방법 현행화 (제8조)
    · 방사선 촬영 의뢰 및 판독방법 명확화 (제9조)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별표 3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란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란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호와 114호 규정의 공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토피는 병변이 15%이상일 경우 4급을 부여하고 건선은 병변이 10%이상일 정우 4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질병모두 피부병이고 건선만큼 아토피 또한 수면 부족와 2차간염의 위험을 지닌 질병인데 왜 아토피에 대해 규정이 엄격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토피 환자의 경우 가려움으로 인해 수면 부족을 매번 겪으며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군대에서 사고위험을 높일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아토피에 대해서도 건선과 같이 10%이상일 경우 4급을 부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왜 건선과 아토피의 4급판정 기준이 다른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홍 O O | 2021. 1. 5. 10:11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1. 4. 02:59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판정기준 제374항의 주석을 살펴보면 " 주 :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만성 부고환염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에 따라 만성부고환염으로 판정하게 되며, 진단된 환자의 경우 임상적으로 부고환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귀하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 귀하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급성부고환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만성부고환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귀하께서 호소하시는 부작용 등이 있을 경우 부작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판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만성부고환염의 개정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라고 하셨는데 틀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위의 '병역판정~ 제374항의 주석을 살펴보면~~' 부분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만성 부고환염(Chronic epididymitis)은 고환 또는 부고환의 불편 함 및 / 또는 통증 증상의 6 주 이상의 병력이 특징이며 신체검사, 요검사,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등 에서 급성부고환염 발병진단 이후 6주의 치료기간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 있을때 만성부고환염이라고 하며 많은 초음파 검사상 다수의 만성부고환염 환자가 정상일 수 있지만 이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 상에 부고환염, 부고환 낭종 또는 부고환 종괴 등 이 발견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초음파상에서도 관찰될때 "초음파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만성부고환염 소견"이 나오는것이며 급성 부고환염과 다른점은 발병후 기간이 6주미만이냐 6주 이상이냐이지 증상이 다른병이 아닙니다 당연히 만성 부고환염 판정후에도 급성부고환염때의 증상이 동반 될수 있습니다. 만성부고환염은 Chronic(만성) epididymitis 라고도 하지만 recurrent(재발,반복) epididymitis 로도 표기합니다. 만성때도 급성때의 질환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1)
     
     진단된 환자? 이 부분은 무슨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부고환염의 치료기간이 6주미만에서 치료가 끝났으면 급성 부고환염이고 6주이상의 치료기간이 걸리고 완치되지 않았을? 만성부고환염으로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6주이상의 부고환의 염증소견으로 만성부고환염의 섬유화가 일부 관찰되더라도 고환 부고환의 불편함 및 통증을 여전히 느끼며, 또한 최소 3 개월 동안 지속되는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인 불편 함 및 / 또는 통증을 느끼는 만성 고환통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2)
    
     그리고 '만약 만성부고환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귀하께서 호소~~' 이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질환이 일상생활이 힘든 통증을 주며 지속적인 관리, 치료가 필요하고 고통스러우며 불치, 난치의 질환이고 불임을 유발할수 있어 2008년(국방령645호)때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현증이 아닌 부작용부분에서 판정하게 된다고하면 극단적 예로 암 걸린 사람 징집대상으로 잡아놓고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판정한다고 하여 부작용인 사망이 발현할때까지 복무시키는거랑 무어가 다릅니까??
    
     해당 질환의 평균 환자 나이가 49세인(3) 만큼 군 징집대상인 젊은 나이대에 환자가 많이 없어 관심도 적을 뿐더러 고령의 해당 질환 환자는 이미 가정을 꾸려 부고환절제술로 부고환을 떼어내면 되기에 해당질환의 심각성이 여러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군 징집 대상 나이에 만성부고환염(양측) 걸렸을때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인식하여 조속히 2008년(국방령645호)때의 5급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때 해당 질환(양측만성부고환염)이 심각하다고 토론되었으니 5급으로 된건데 왜 심각하지 않다고 다시 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본 답변은 비뇨의학과 전임교수님께 검토받은 내용과 의학적으로 신뢰성있는 해외 국내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바입니다.
    
    (1) cdc미국질병통제센터( https://www.cdc.gov/std/tg2015/epididymitis.htm ),
        Radiopaedia 방사선 백과 및 영상 저장소 국제 협력 교육 웹 리소스( https://radiopaedia.org/articles/chronic-epididymitis ),
       세브란스 홈페이지 리뉴얼로 다른 사이트 대체( http://kormedi.com/1280781 ) , 
       질병 분류코드 중( https://www.icd10data.com/ICD10CM/Codes/N00-N99/N40-N53/N45-/N45.1 )
    (2) cdc미국질병통제센터( https://www.cdc.gov/std/tg2015/epididymitis.htm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국립보건원(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553215 )
    (3)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국립보건원(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553215 ), 
        Radiopaedia 방사선 백과 및 영상 저장소 국제 협력 교육 웹 리소스 ( https://radiopaedia.org/articles/chronic-epididymitis )
  • 고 O O | 2021. 1. 2. 18:33 제출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 진료 과목별 검사방법 현행화 (제8조)
    · 방사선 촬영 의뢰 및 판독방법 명확화 (제9조)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강제징용에 해당하는 악법입니다
  • 고 O O | 2021. 1. 2. 18:33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장애우를  억지로 끌고갈려는 강제징용에 해당하는 악법입니다
  • 고 O O | 2021. 1. 2. 18:33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장애우를 끌고가는 강제징용에 해당하는 악법입니다
  • 고 O O | 2021. 1. 2. 1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장애우를 끌고가는 강제징용에 해당하는 악법입니다 제발 강제징용 제도를 멈춰주세요
  • 홍 O O | 2020. 12. 30. 23:09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BMI기준 완화에 반대합니다.  bmi를 기준으로 삼은것은 체력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 박 O O | 2020. 12. 25. 04:44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233. 중추신경계 낭종
    주 : ‘중추신경계 낭종’이란 지주막 낭종,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
    구, 라트케열낭종, 신경아교낭종, 척수공동증 등을 포함한다.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나. 치료력이 있으며,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1) 대증요법을 시행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2) 수술적 치료 후 후유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단순 통증은 제
    외하고, 단락술을 시행한 경우는 제237호에서 판정한다.)
    3)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에서 판정한
    다.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경련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
    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
    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위 조항에서 다루는 질환은 매우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대증적 치료나 약물치료를 통해 치료합니다. 그 이유는 질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외과적 치료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중추 신경계 손상의 우려 때문입니다. 척수 공동증 같은 질환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이고 그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며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역병 입영같은 신체적으로 고강도의 훈련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질병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체에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단순히 외과적 수술로 인한 후유증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생활 적합/부적합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위 조항의 질병들이 4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 질병의 위험성 때문인데, 단순히 드러나는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개정의 이유로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이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질환은 의료 기술이 발전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명확한 치료 방법이 없어 매우 심각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 이외엔 조심하며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오히려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치료 방법에 대한 고려, 질병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 하지 않고 희귀, 난치 질환을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분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합리성을 재고한다는 법령의 개정 이유에 오히려 반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으며 희귀, 난치성 중추신경계 낭종 질환의 판정 기준을 그 질환의 잠재적 위험성과 희귀, 난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치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체 등급을 과거 판정 규칙과 같이 4, 5급으로 개정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박 O O | 2020. 12. 25. 04: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의 어려움, 의학적으로 명확하기 규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희귀, 난치성 중추신경계 낭종 질환의 판정 기준을 그 질환의 잠재적 위험성과 희귀, 난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치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체 등급을 과거 판정 규칙과 같이 4, 5급으로 개정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심 O O | 2020. 12. 9.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입대 후 또 다시 귀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4가지 항목에도 적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해당되는 인원의 경우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3급을 받고 군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목의 경우 지금 현재 문신을 하고 4급을 받은 인원과 이후 3급을 받는 인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의 적용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규정으로 처리 되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0. 12. 9. 06:10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저는 20살때 비뇨기 쪽 수술하고 합병증인지 수술후로 전립선염-고환염-부고환염등의 질환을 얻었으며(해당 부위는 연결되어 있는곳으로 세곳 다 왔다갓다 감염되어 아프며 만성이 되면 계속 급성때와 같은 증상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합니다) 그때부터 항생제 소염제 장복중이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달 반정도마다 가서 항생제 주사도 맞고 오고했습니다.(이병에 걸린것만으로 면역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 다른병이 걸려서 컨디션이 안좋아지면 끝장이기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항생제 주사도 못맞고 경구투여만으로 힘겹게 투병중입니다)
     만성 부고환염(양쪽)의 해당 질환은 조금만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고환 부고환등이 붓고 아프며 혈뇨와 혈정액등을 동반하고 부은 고환의 붓기를 얼음찜질등으로 가라앉혀줘야 하고 몸의 컨디션과 스트레스를 쉬면서 좋게 해줘야하느라 밖으로도 잘 못다닙니다. 어쩌다가 나가거나 병원을 갔다오면 2일을 아프고 힘듭니다.
     만성부고환염은 오래 앉아있으면 고환부고환전립선 부위에 압력이 가서 안되고 무리한 운동을 해도 안되고 오래 서있거나 오래 활동을 해서 피곤해도 안됩니다. 모든 환우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생제 장복으로 몸이 망가졌는지 만성피로와 병의 증상등으로 밖에도 거의 못나가고 하루 13시간씩 잠만 자고 밥먹고 씻는시간을 빼면 거의 모든 시간을 누워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올해초에 장병 하나가 해당질환 부고환염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불임이 됐다더군요... 해당질환은 안정가료, 컨디션 안좋아 졌을시 얼음찜질등으로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부고환 부분이 섬유화되서 정자가 지나가지 못하고 즉 불임이 됩니다
    오래 앉아있어도 안되고 서있어도 안되는 이 질병은 고환통,소변통,허리통증,혈뇨,혈정액등 을 동반하여 사회복무요원,군인 복무에도 매우 부적합하고 해당 병의 치료관리법이 항생제 소염제등 복용하며 안정가료(병을 치료하기위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하고 고요하게함)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무리하지 않고 심한 운동을 하면 안되는게 유일한 유지법이고 현재 완치는 불가능하며 불임까지 초래할수 있으므로 더더욱 복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술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부고환을 제거하는겁니다. 해당 질환이 4~50데 중장년에게 많이 일어나는 병이라 그 나이대에 걸리는 분들은 이미 자녀가 있으므로 수술하는데 망설임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20대에 걸리면 대부분이 아이가 없으므로 있더라도 자녀계획이 더 있으므로 절대로 부고환 제거 수술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이 병이 걸리는 경우가 희귀하여 사람들이 이 병이 얼마나 위중한 병인지 잘 모릅니다.
    
     이 병(양측의 만성부고환염)의 완치라고는 없고 만성상태에서 항생제 소염제등 여러약들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생각만하며 무리하지 않고 얼음찜질 해주면서 사는게 유일한 유지연명의 방법이고 신약 신치료법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완치법도 없이 커다란 증상등이 나오지 않고 더 심해지지 않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것이 다라서 해당 입법취지인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해초에 해당 질환으로 복무중인 장병이 불임을 앓게되어 고통받은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악재가 발생함으로 해당 병의 위험성이 또 한번 증명되어 해당 질환이 사회복무해당 4급질환에서 5급면제가 타당함이 증명되었는데 5급 질환으로 전환도 아니고 오히려 3급 현역질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와 무슨상관입니까? 어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이 높아지고 불합리한부분이 보완되었습니까?
     오로지 [BMI(체질량지수), 편평족, 굴절이상 등 판정기준의 ’14년 수준 환원을 통한 ''현역 자원 확보'']에만 초점 맞추어진 이상한 조치 아닙니까?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이나 심리취약자 등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 사람의 입영 및 입소를 차단''] 오히려 해당 질환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한 사람의 입영 및 입소를 차단 이 부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질환은 2008년(국방령645호)에는 5급 질환으로 선정되었으나 2009년(국방령670호)에서는 다시 4급으로 바로 1년만에 그 전처럼 다시 4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 사견인데 이 부분은 해당 시대에 문서작업이 수월하지 않은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셨고 문서작업을 할때 바로 전버전이 아닌 그 전전버전을 불러왔다가 수정하여 중간 수정부분이 누락되는 실수의 일환으로 2008년도의 문서가 아닌 그 이전 버전의 문서를 잘못 불러와서 거기에 덮어 씌워졌다던지의 실수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게 된것도 불임 장병이 나오면서 '이 병 심각한거 아니야? 등급 올려야 겠는데?'이런취지의 대화가 잘못 전달되어 5급 면제 질환으로 올리자는 얘기를 현역으로 올리자고 잘못 전달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해당 질환으로 크게 고통받는 장병이 나오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3급으로 개정된다는건 말이 안맞습니다 해당 질환은 2008년부터 쭉 같은 치료법 항생제와 소염제 먹고 컨디션 조절하여 병 더 진행시키지 않기 or 수술해서 떼어내기가 다 였는데 의료 발달도 아니고 3급으로 된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출산률도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나오지 않고 불임되지 않도록 제발 만성부고환염(양측) 해당 질환 5급 면제질환으로 편성되길 기원합니다
  • 윤 O O | 2020. 12. 9. 06: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병(양측의 만성부고환염)의 완치라고는 없고 만성상태에서 항생제 소염제등 여러약들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생각만하며 무리하지 않고 얼음찜질 해주면서 사는게 유일한 유지연명의 방법이고 신약 신치료법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완치법도 없이 커다란 증상등이 나오지 않고 더 심해지지 않기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것이 다라서 해당 입법취지인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해초에 해당 질환으로 복무중인 장병이 불임을 앓게되어 고통받은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악재가 발생함으로 해당 병의 위험성이 또 한번 증명되어 해당 질환이 사회복무해당 4급질환에서 5급면제가 타당함이 증명되었는데 5급 질환으로 전환도 아니고 오히려 3급 현역질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와 무슨상관입니까? 어디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이 높아지고 불합리한부분이 보완되었습니까?
     오로지 [BMI(체질량지수), 편평족, 굴절이상 등 판정기준의 ’14년 수준 환원을 통한 ''현역 자원 확보'']에만 초점 맞추어진 이상한 조치 아닙니까?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이나 심리취약자 등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 사람의 입영 및 입소를 차단''] 오히려 해당 질환은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한 사람의 입영 및 입소를 차단 이 부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질환은 2008년(국방령645호)에는 5급 질환으로 선정되었으나 2009년(국방령670호)에서는 다시 4급으로 바로 1년만에 그 전처럼 다시 4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 사견인데 이 부분은 해당 시대에 문서작업이 수월하지 않은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셨고 문서작업을 할때 바로 전버전이 아닌 그 전전버전을 불러왔다가 수정하여 중간 수정부분이 누락되는 실수의 일환으로 2008년도의 문서가 아닌 그 이전 버전의 문서를 잘못 불러와서 거기에 덮어 씌워졌다던지의 실수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게 된것도 불임 장병이 나오면서 '이 병 심각한거 아니야? 등급 올려야 겠는데?'이런취지의 대화가 잘못 전달되어 5급 면제 질환으로 올리자는 얘기를 현역으로 올리자고 잘못 전달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해당 질환으로 크게 고통받는 장병이 나오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3급으로 개정된다는건 말이 안맞습니다 해당 질환은 2008년부터 쭉 같은 치료법 항생제와 소염제 먹고 컨디션 조절하여 병 더 진행시키지 않기 or 수술해서 떼어내기가 다 였는데 의료 발달도 아니고 3급으로 된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출산률도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나오지 않고 불임되지 않도록 제발 만성부고환염(양측) 해당 질환 5급 면제질환으로 편성되길 기원합니다
  • 정 O O | 2020. 12. 7. 19:21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여성이라는 인력자원을 놔두고 남성만 징병하는 이유가 뭔가요?
    BMI 16~17인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 면에서 나을 게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김 O O | 2020. 12. 6. 14:49 제출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 진료 과목별 검사방법 현행화 (제8조)
    · 방사선 촬영 의뢰 및 판독방법 명확화 (제9조)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의견 없음. 다만, 국가에서 더 이상 현역입영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심신이 불편하고 일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사회복무)와 현역병으로 끌어다 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람 수를 체우는거 이외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전력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판단 부탁 드립니다.
  • 김 O O | 2020. 12. 6. 14:49 제출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의견 없음. 다만, 국가에서 더 이상 현역입영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심신이 불편하고 일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사회복무)와 현역병으로 끌어다 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람 수를 체우는거 이외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전력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판단 부탁 드립니다.
  • 김 O O | 2020. 12. 6. 14:49 제출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
    1.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12개 항목)은 사회복무요원(정신과 4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 (제 93, 96, 97, 98,
    99, 100, 102, 102의2, 102의3, 103, 104, 104의2 
    
    위의 개정은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1)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 복무부적합 제도에는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동반한 자가 별도로 대상이 되어 복무부적합자로 선정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실제로도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사전에 배제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신체질환 4급과 정신질환 4급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5급 대상자라는 등 별도 기준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 사전 예방
    
    현재도 생활기록부, 의무기록사본, 투약기록지, 병무용진단서,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를 통해 병원 진료 주기, 진료일수, 증상 등을 통해
    등급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판정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불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강화하겠다는건가요? 강화를 함으로써 주관적인 해석이 강해지고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 다수가
    현역으로 입영해서 사건, 사고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 242.척추질환 개정 내용
    
    다.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협착의 원인 및 수술 여부와 무
    관하다)
    
    주 : 신경학적 징후는 호프만 징후,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객관
    적인 징후를 말한다. 병변 국소화를 위한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
    
    2) 경추
    가) 추간판 퇴행 또는 염좌
    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다) 나)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
    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 신경이 직접 압박
    된 경우
    라)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1) 위 내용에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를 '호프만 징후와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객관적인 징후를 말한다. 병변 국소화를 위한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
    병변 국소화를 위해 신체 검사 판정 대상자들에게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인가요?
    
    실제로 4급, 5급 대상자들이 추간판 탈출증, 척수 협착증, 척수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의 진단기준인 MRI 외에도 근전도검사까지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위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MRI에서 4, 5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이 질병에서 나타는 통증, 신경학적 증상, 마비 등이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MRI에서는 확인되지만 근전도 검사에서는 미미하다는 이유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 대상으로 판정되는걸까요?
    이러한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에서도 고가의 진단에 해당 하는 MRI 영상 하나로 판단하는데 근전도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MRI만해도 아주 고가입니다. 국가에도 부담이지만 개인에게도 매우 큰 부담입니다.
    
    2) '라)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도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
    추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추는 요추보다 사지가 마비되는 등 더 위험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추는 조항이 없어서 요추에 비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중추신경에 더욱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신경근 압박률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정에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요추보다 더 흔하지 않은 질병이기도 하구요.
    
    다만 척수강 협착 30%가 수핵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발생한 규정에 대해 척수강 협착은 사지마비 위험이 매우 큰 등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며 말초신경인 신경근 압박보다 더 예민하게 봐야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수핵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중추신경인 척수강 협착이 30%로 되어 입법 예정인 규정을 20%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0. 12. 6. 14: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12개 항목)은 사회복무요원(정신과 4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 (제 93, 96, 97, 98,
    99, 100, 102, 102의2, 102의3, 103, 104, 104의2 
    
    위의 개정은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1)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 복무부적합 제도에는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동반한 자가 별도로 대상이 되어 복무부적합자로 선정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실제로도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사전에 배제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신체질환 4급과 정신질환 4급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5급 대상자라는 등 별도 기준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2)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 사전 예방
    
    현재도 생활기록부, 의무기록사본, 투약기록지, 병무용진단서,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를 통해 병원 진료 주기, 진료일수, 증상 등을 통해
    등급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판정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불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강화하겠다는건가요? 강화를 함으로써 주관적인 해석이 강해지고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들 다수가
    현역으로 입영해서 사건, 사고가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 242.척추질환 개정 내용
    
    다. 수핵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협착의 원인 및 수술 여부와 무
    관하다)
    
    주 : 신경학적 징후는 호프만 징후,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객관
    적인 징후를 말한다. 병변 국소화를 위한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
    
    2) 경추
    가) 추간판 퇴행 또는 염좌
    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다) 나)에 해당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
    변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 신경이 직접 압박
    된 경우
    라)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1) 위 내용에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를 '호프만 징후와 바빈스키 징후와 같은 객관적인 징후를 말한다. 병변 국소화를 위한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한다.'
    병변 국소화를 위해 신체 검사 판정 대상자들에게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인가요?
    
    실제로 4급, 5급 대상자들이 추간판 탈출증, 척수 협착증, 척수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의 진단기준인 MRI 외에도 근전도검사까지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위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MRI에서 4, 5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이 질병에서 나타는 통증, 신경학적 증상, 마비 등이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MRI에서는 확인되지만 근전도 검사에서는 미미하다는 이유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 대상으로 판정되는걸까요?
    이러한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에서도 고가의 진단에 해당 하는 MRI 영상 하나로 판단하는데 근전도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MRI만해도 아주 고가입니다. 국가에도 부담이지만 개인에게도 매우 큰 부담입니다.
    
    2) '라) 영상에서 확인되는 척수강 협착이 3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도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
    추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추는 요추보다 사지가 마비되는 등 더 위험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추는 조항이 없어서 요추에 비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중추신경에 더욱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신경근 압박률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정에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요추보다 더 흔하지 않은 질병이기도 하구요.
    
    다만 척수강 협착 30%가 수핵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발생한 규정에 대해 척수강 협착은 사지마비 위험이 매우 큰 등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며 말초신경인 신경근 압박보다 더 예민하게 봐야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수핵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중추신경인 척수강 협착이 30%로 되어 입법 예정인 규정을 20%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가에서 더 이상 현역입영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심신이 불편하고 일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사회복무)와 현역병으로 끌어다 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람 수를 체우는거 이외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전력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판단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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