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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2. 1. ~ 2021. 1. 11.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3,497회  

⊙산림청공고제2020-39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유림등 매수 시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매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 사업계획 협의기관 추가 지정(안 제16조제1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소관 국유림에서 추진되는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공유림등의 매수 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안 제19조의2 제7항 신설)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현행화(안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