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381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는 과태료 금액 설정으로 개별적인 의무위반 상황에 대해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