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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2. 29. 16:36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전기안전 관리자 및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에게 백해무익합니다. 단순히 전산 시스템 등록을 통한 관리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현장 근무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로만 보입니다.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전기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굳이 전산 등록 절차 없이도 KEPCO, KESCO 및 전기 안전 관리자들의 전력 계통 및 설비 상시 감시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전기 재해는 극히 일부를 차지하므로 전산 등록 시스템은 불필요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 김 O O | 2020. 12. 29. 16: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에 작성한 이의 내용을 요약하여 같이 제17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실효성이 없는 세금 낭비일 뿐이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덧붙여 안전관리자에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넘기는 법안입니다.
  • 장 O O | 2020. 12. 29. 16:3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초고압 대용량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전문성확보로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의 변경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25조9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0. 12. 29. 16: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행수수료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적정대가를 가지고 모든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각 업체는 제공 써비스나 관리능력 , 기술력으로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서로 경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가격 덤핑으로 인하여 대행사업체는신기술 적용이나 기술 서비스 제공은 도외시 한체 서류적으로만 관리되는 수용가들이 생길것이고 그로인한 전기재해 및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최 O O | 2020. 12. 29. 11:33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경쟁업체인데 경쟁업체인 전기안전공사에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점검일지 보관을 4년씩하도록 이미 법적 조항에 강제하고있는데 경쟁업체인 전기안전공사에 또다시 이중으로 보고를
    해서 갈수록 업무 간소화하는 정책에도 역행하고 시간, 각종 비용이 크게 늘어나 점검 고유 업무에 오히려 소홀하게 됩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나 모바일이 익숙치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므로 본 조항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어야 합니다.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찬성
  • 황 O O | 2020. 12. 29. 1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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