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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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O O | 2020. 12. 17. 09:25 제출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시.도지사는 업무태만이다.
    전기안전공사 모든 사업소를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우 O O | 2020. 12. 16. 15:30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1.전기안전공사의 실태조사 개입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수 있다.
      정부기구가 아닌 공기업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기시설 점검표를 보고 받는다면
      민간기업과 수용가의 영업비밀등이 공개된다. 
       
  • 우 O O | 2020. 12. 16. 15:30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전기안전공사의 모든 계측장비들이 전력기반기금에서 사용되고있으며 
      이러한 장비로 수용가의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사용전검사.정기검사.요청검사 등을 진행하고있다.
    2.전력기반기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에서 거출된다.
      그러면 전기안전대행업체에도 계측장비를 구매해 줘야 하는가???
  • 우 O O | 2020. 12. 16. 14:44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1.전기설비의 점검결과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공개하면 안된다.
    2.점검 결과를 공개 하려면 수용가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3.안전공사는 수용가의 용역대금을 수령하고 점검을 하면서도 점검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공기업의 횡포를 알고 있는가. 
  • 우 O O | 2020. 12. 16. 14:4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1.정부투자기관에서 민간업체를 실태조사를 한다면 타부처 및 다른 모든 공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2.실태조사는 정부기관에서만 실시 하여야 한다.
    3.한국전기안전공사도 전국 모든사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김 O O | 2020. 12. 11. 16:52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 14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 등]에서  1항, 별표 2의 :
     1. 자본금 2억 이상이 너무 과하게 높음 - 기존의 전기안전 관리, 시설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합리적임.
     2. 기술인력 : 전기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이상자 5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자 10명 이상,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소지자나 전기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 1)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중 특별시 광역시 기준을 하더라고 너무 과한 기술인력 인원이며, 입법예고의 기준으로 법 제정  
        이 될 경우 신규 업체는 사업 시작 전 기술 인력 확보를 미리 하여야 하는 모순과 신규 업체는 진입 장벽이 높아 건전한 업체 간의 자유 경쟁 체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전기기사 또는 기능장은 3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7명 또는 전기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경력자는 5명이 있어도 실제 활용이 되는 인력은 1~2 명도 되지 않거나 아예 보조원을 
        동행하지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2명 이상으로 감축 되어야만 현실성이 있슴. 
    3. 보유장비 : 기존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한 자 등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의 보유한 장비와 중복 될 경우 각각의 장비를 보유 하지않았어도 각각의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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