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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의 대행수가에 대한 의견 저는 전기안전관리 일선 상주근무자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대행수가 문제를 한발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업체마다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덤핑경쟁속에 인건비와 장비비용 4대비용 기타비용에 여간시달리는게 아닌듯 합니다 안전을 관리하는 현재의 업체계에 직무고시까지 수행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보면 저렴한 수가로 정밀하고 성실히 관리하라는 강요는 할수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전기는 모든분야의 에너지 공급원이라 은근히 점검과정에서 신경쓸일도 많고 잡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휴일날 마지못해 벌어지는 갑작스런 출동도 꽤 있습니다 돈을 버는건 그만두고라도 안심하고 안전관리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산자부에서는 최소한의 업무실행비용은 정산이 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일선에서 뛰는 대행업체 실무자의 급여를 살펴보면 복지문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혼자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법이므로 어려움 없이 안전만을 생각하고 안전업무만 성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대행업의 수가 개선에 힘써줘야 합니다 훌륭한 점검및 관리기술은 비용지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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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ㅡ시행규칙 별표12의3항 안전관리보조원의 현행용량5000킬로1인 10000킬로2인은 정전점검 또는 고장보수시 업무수행이 절대 불가능한 부족인원으로 보조원을 증원해야합니다 경제위기때마다 수용가는 법적인원을 빼고는 전기기술직 직원의 감원을통해 인건비를 절약해 왔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을위한 법이라면 응급시 활동할 최소한의 인력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일선 상주안전관리자로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현행 보조원 숫자로는 정전시 전화응답 하기도 바쁜실정 입니다 직무고시는 더더욱 하기곤란한 실정 입니다 3000킬로 이상 1인 5000킬로이상 2인 10000킬로 이상3인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ㅡ 시행규칙 제정안 37조2항 전기안전관리에관한 기록의 정보시스템입력 또는 정기검사시제출문제로 안전공사의 검사자는 단순한 검사자 일뿐 시설물이 감독자가 아닙니다 정보의 제출은 부당해 보입니다 더구나 대행업체의 경우 대행업도 함께하는 검사기관 안전공사 검사자 에게서 자료를 요구받는다는건 실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검사권한이 고압적이고 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지나친권한이 검사자에게 위임되는 일이있어서는 안됩니다 3ㅡ 시행규칙 제정안 27조1의다항 태양광설비3000킬로 확대허용 문제 아무리 태양광설비라도 1000킬로도 제대로 관리 하자면 신경쓸것이 많은 방대한것을 3000킬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2000도 아니고 200프로올린 3000킬로라니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데 원격감시시설을 핑게로 떡장사 떡하나 더주듯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선임안전관리자의 일자리까지 없애가면서 안전을 도외시 하는 제정안입니다 기술인협회에서 건의한 2000킬로도 작은용량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ㅡ 시행규칙제정안 31조6항의 나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및 직무중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변경공사비5000만원 미만 감리사항 관련 현재의 5000만원짜리 공사는 전선증설등을 예로들면 몇회로 밖에 증설 못하는 적은 금액으로 수용가사업주는 너무 작은규모공사에 감리까지 따라붙는 비용상승에 불만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능력이 모자라 감리전문가에게 감리받는다는 오해도 받는실정입니다 비상용 발전기와 같이 1억 미만은 자체감리 할수있도록 상향조정을 건의드립니다 참고사항 1ㅡ수용가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불안한 위탁고용문제 전기시설 수용가중에는 아파트처럼 직원채용시 위탁관리회사를 통해 채용하는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임시고용이며 1년마다 재계약하는 불안한 고용관계 입니다 언제 해약될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해야할 안전관리업무진행에는 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의견수용이 불가능 하다면 어느용량 어느분야 시설까지만 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직접고용되어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이기회에 전향적으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ㅡ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에 관한사항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술계통 겸직은 어쩔수 없는 경우와 필요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경우 말고 엉뚱한 경우가 있어 시정이 필요합니다 다름아닌 공동주택에서의 국토부소속 사무직인 주택관리사와 산자부소속 기술자인 전기안전관리자의 불법적 겸직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두직종을 성실히 수행할수 없다고 보고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도 그러한데 산자부에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지금도 음성적 겸직자가 간혹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겸직행태에 반대하오니 금지규정 삽입과 벌칙규정 삽입을 요청드립니다 3ㅡ안전공사의 정기검사시 설비용량 부족 수용가 또는 노후설비 수용가에 검사결과기재시 공사를 강력히 권고토록 명시해줄것을 요청함 수용가의 사업주는 한번 설치된 전기시설물에 비용투입을 꺼리는 것이 보통이라 하절기 시설물관리에 애를 먹는현실입니다 안전공사의 검사자는 시설물의 정상동작여부만 검사할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강력한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전기기술인들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찬성합니다.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찬성합니다.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찬성합니다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찬성합니다.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찬성합니다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찬성합니다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와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전기설비와는 그 정보의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정보의 대상에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는 결과 값에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자 관련 정보 (선임이력 등)은 공개의 부적절성과 개인신상이 노출될수 있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수 가 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진단 안전점검 등 만 우선 시행하고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완전하게 단절 이관하는 시기까지 약 8년간 운영해보고 보완해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가틉니다.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찬성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실태조사는 1. 우선 허가관청이 주도로 해야 하며 2.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시기까지는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3. 그때까지는 허가관청과 관련협회가 자체조사 및 협력 합동조사로 하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안전관리 기록을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공사에 제출요구는 검사권한을 독점하고 합격/불합격으로 권위적인 기관의 독점적인 운영 이라고 볼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신고하고 직무를 수행하고있는데 안전공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하는지 불합리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적극 반대하며 관할 관청에 제출하라고하든지,공사에서는 열람 요청 정도는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정부부처의 전문가분들 께서는 현장 일선에있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고충과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고 안전관리업무로 연명하고있는 점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해당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실제 안전관리에 전혀 필요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 보입니다. 전산 시스템 등록이 전기 재해를 줄이거나 100%예방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찬성합니다.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찬성합니다.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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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것은 대행대가를 정부안으로 규정하여 저가경쟁으로 부실한 점검관리를 예방할 수 있게 했음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는 관리적 측면에서는 유리할 지 모르나 현장에서 의 효과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진행이 헐 효과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실태조사 등은 산자부. 시도지사, 협회로 제한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해당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실제 안전관리에 전혀 필요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 보입니다. 전산 시스템 등록이 전기 재해를 줄이거나 100%예방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시행령 제16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대행수수료도 공표하고 정기검사 수수료 및 요청검사 수수료 등 모든 공적 업무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적인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재난예방점검을 함에 있어 국가에서 운영재원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