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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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2. 31. 20:43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안전관리 기록을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공사에 제출요구는 검사권한을 독점하고 합격불합격으로 권위적인 기관의 독점적인 운영 이라고 볼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수행하고있는데 안전공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해야 하는지 불합리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적극 반대하며 관할 관청에 제출하라고하든지,공사에서는 열람 요청 정도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정부부처의 전문가분들 께서는 현장 일선에있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고충과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시고 안전관리업무로 연명하고있는 점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0. 12. 31. 13:58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시행령 제15조 협회나 안전공사 등에서 주관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권자가 투명성 있게 처분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조문은 뭔가요?
  • 김 O O | 2020. 12. 31. 13:5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시행령 제15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민간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공사도 대행업무를 하는데 실태조사권한을 안전공사에게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본인들 수용가를 본인들이 조사한다는 건데...이건 옥상옥 아닌가요?
  • 수 O O | 2020. 12. 31. 13:4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시행령 제15조 실태조사권한은 시도지사 교유권한 아닌가요?
  • 이 O O | 2020. 12. 31. 13:33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시행령 제16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도록하고 있는데,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예방점검을 하는건 전기기술자인데 왜 돈받고 검사해주는 공기업에게 혈세를 낭비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이 법은 전기안전관리법입니까?
    
    전기안전공사법입니까?
  • 김 O O | 2020. 12. 31. 12:10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이 마련되므로 대행사업자간 저가경쟁 및 소유자와 사업자간 수수료 분쟁 해소를 기대하였으나 
    결국 혼란만 가져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정부분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역이나 점수등으로 제한 받아왔다(겸직,겸업등)
    정작 전기안전을 강화하고나 만든 법안에는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기술자의 고용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김 O O | 2020. 12. 31. 12:10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안전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안전만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직무고시로 인해 대행업종사자는 불철주야 사명감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와 저희업계는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다년간 지나온 업무관계를 보면 발전지향적이지 못하고 주종간 내지는 상하간 관계이고 경쟁업계라는 
    구실만 앞세우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전기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 김 O O | 2020. 12. 31. 12:0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대행사업자의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대가 표시를 산자부장관이 분명히 공표하여 백만 전기인의 오랜숙원인 자존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 김 O O | 2020. 12. 31. 12:05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지금도 대행 진단,점검 등 형평성에 어긋난 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에게 더 한층 권함을 위임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2. 30. 22:43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찬성
  • 김 O O | 2020. 12. 30. 22:43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찬성
  • 김 O O | 2020. 12. 30. 22:43 제출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찬성
  • 김 O O | 2020. 12. 30. 22:4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이 마련되므로 대행사업자간 저가경쟁 및 소유자와 사업자간 수수료 분쟁 해소를 기대하였으나 결국 혼란만 가져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정부분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역이나 점수등으로 제한 받아왔다(겸직,겸업등)
    정작 전기안전을 강화하고자 만든 법안에는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라는 기술자의 고용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김 O O | 2020. 12. 30. 22:43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과중한 일과는 우리를 소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전기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또다른 멍에를 쒸우는 억압을 주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전기안전공사와 저희업계는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다년간 지나온 업무관계를 보면 발전지향적이지 못하고 주종간 내지는 상하간 관계이고 경쟁업계라는 구실만 앞세우며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2. 30. 16:0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이 마련되므로 대행사업자간 저가경쟁 및 소유자와 사업자간 수수료 분쟁 해소를 기대하였으나 결국 혼란만 가져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정부분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역이나 점수등으로 제한 받아왔다
    정작 전기전전법을 강화하고자 만든 법안에는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라는 
    기술자의 고용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김 O O | 2020. 12. 30. 16:01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안전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안전만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직무고시로 인해 대행업종사자는 불철주야 사명감을 갖고 뛰고있습니다
  • 김 O O | 2020. 12. 30. 16:01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과중한 일과는 우리를 소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전기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또다른 멍에를 쒸우는 억압을 주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 황 O O | 2020. 12. 30. 0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2. 29. 16:36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해당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제38조 및 제17조 법안은 실제 안전관리에 전혀 필요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 보입니다. 그냥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편히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 관리자에게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산 시스템 등록이 전기 재해를 줄이거나 100%예방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김 O O | 2020. 12. 29. 16:36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본 건 제15조 4항 역시 제38조 및 제17조에 의거하므로 반대합니다. 전산 시스템 등록 여부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실태"란 단어 자체와 모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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