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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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전기안전관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타.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22:57 제출
    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12. 28. 10:35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종합정보사스템을 시행하는것은 탁상공정에 불과한 계획입니다. 안전공사에서 수용가의 정기검사를 안전관리자의 점검일지 및 직무고시에의한 서류 점검으로 대치한다고하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량 과다 및 안전관리자에게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고 안전공사 검사자의 책임은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 입니다. 그리고 이런 막중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비해 아직까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한 기준마련이 되고있지않아 저 임금에 의한 유능한 인재들은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근무를 회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전기기술인의 숙원인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단가표를 체계화한다는 수십년동안 국회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은 모두가 공염불이었슴니까. 어떻게하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법 개정도 했으면합니다. 
    
  • 김 O O | 2020. 12. 28. 09:2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하는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동일업무를 실시하는 같은 업을 하는 자로써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단지 공사라는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처사입니다.
    
    
    
    
  • 성 O O | 2020. 12. 28. 09:18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현장업무에 더욱더 충실해야 하는데 이중 업무로 인한 관리 미흡으로 인해 생겨난 손실등이 가중 할 것이 명확해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0. 12. 28. 00:3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조사,홍보와 더불어  전기시설물 검사를 주업무로 하는 정부위탁기관 입니다.
    검사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기관에서 실테조사를 하는것은  검사자가 검사(실테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테조사는 행정권을 수반하는 시.군의 고유한 감독권한 입니다.
    한국전안전공사는 정부감독기관이 아니며  행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전문기관)에 실테조사를 위탁하는것은 극히 불합리한 조치로써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되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기존에 실시하던 데로 시.군에서 실시함이 마땅합니다.
  • 고 O O | 2020. 12. 28. 00:39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1.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적용은 긴시간을 가지고 여건과 인프라가 마련된 후에 선별적으로 해야한다.
    2. 특히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정밀점검사항 중에는 검사할때 정전작업을 동반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힘들다(정전때 마다 수용가 대혼란을 초래한다) .
    3. 또한 검사후 데이다 입력을 위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므로 지금의 인력과 수입구조 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실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영세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은 모두 문을 닫을 수 받게 없다.
       전기사업법에 나와있는 기존에 실시해오던 제출방식 이면 충분하다.
    4. 따라서 정밀검사 데이타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적용(입력)하는 (안)은 삭제되야한다.
    
  • 정 O O | 2020. 12. 27. 23:26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점검 결과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능력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약 일이 발생하였을경우 정보공유한 점검결과를 놓고 귀책사유를 판단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지금도 수용가 고시 업무및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 대기로 젊은 사람등은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떠나가는 실정에 더많은 일을 주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전기안전관리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50대 이상 70이 다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대 컴퓨터로 일끝나고 집에가서 정보 등록 하라고 한다하면
    잘 할꺼 같습니까?? 전기안전공사는 특근 수당이라도 주지 일반 대행업체에 특근수당이 어디있습니까? 이 조항은 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 정 O O | 2020. 12. 27. 23:26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이조항은 도대체 뭡니까?? 안전공사에 재난 예방 점검시키고  점검비용 주라고요? 아무리 이법안 만들때 안전공사말만 듣고 만들었다지만 할말이 없네요.
    일반안전관리업 등록 대행사업자들은 조건이 안되나요?  지자체에서 대행사업자에 맡기든 안전공사에 맡기든 자율 입찰 경쟁으로 하여야 할 사항을 안전공사 한정으로 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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