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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12. 27. 23: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대행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없고, 전기안전공사의 의견만 적극 수렴한 쓸모 없는 법을 만들어놨네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이건 현재 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정착시킬려고 몇년에 걸쳐서 운영하고 관리하던걸 일반 대행업체에 하루 아침에 하라고 하면 참 잘도 할것 같은가요? 또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강력한 요구사항중
    하나인 대행수수료 법제화가 그렇게 어렵나요? 일은 안전공사가 하는 이상을 하고 있는데 대가는 안전공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전기안전관리를 떠나가게 하고 할것없고
    나이먹고 퇴직한 사람들이 자격증 따고 와서 경험 전혀없는 사람이 점검을 하는데 제대로된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정한 전기안전관리법을 원하신다면 전기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만드십시오. 전체적으로 최악의 전기안전관리법이네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가 대행업을 하고있는데 대행업체를 감독하는 건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은  합격 주고 자기들 실적 올릴려고 대행업체꺼는 불합격 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선 안전공사에서 대행중인 업체 안전검사 합격률및 일반 업체 합격률
    비교도 좀 해보시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있는데 안전관리대행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공사가 말이 되나요?
  • 최 O O | 2020. 12. 27. 18:02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현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순수한 전기안전관리업무외 건물주 의 요청에 의해 전기고장수리는 당연하고 약간의 전등신설.콘센트 회로증설,과부하 회로 분리등 전기공사업체에서 해야할 업무도 건물주가 갑이고 경쟁업체가있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을 하고있어 저임금을 받으며 전기안전을 위해 일 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읍니다
    이러한 악조건에 새로운법을 만들어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업무를 증가시키는것은 택배하시는분들의 저임금에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것과 같읍니다
  • 이 O O | 2020. 12. 27. 15:17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종합 시스템 보고는 현재 에도 전기안전관리 자의 업무는 저 비용 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읍니다
    실제적으로 관리 업무는 점검도 있지만 유지 보수도 해야 하기에 정보 시스템에 보고 업무 가 추가 된다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실제로 보여 지지 않는 주 업무(점검)가 소홀 해 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자문기구에 전기관련자가 최소한 포함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분야 석박사나 자격자(기능장,기술사 )가 50%이상이여야 합니다
    관련협단체와 추가로  전기 안전관리전문대행 전문기관이나 대행업 단체의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공사업체의 이익이 제한되고 
    응급조치 인력이 과도하게 늘려서 전력기반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사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와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전기설비와는 그 정보의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정보의 대상에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는 결과 값에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자 관련 정보 (선임이력 등)은 공개의 부적절성과 개인신상이 노출될수 있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수 가 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진단 안전점검 등 만 우선 시행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완전하게 단절 이관하는 시기까지 약 8년간 운영해보고 보완해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와 시설물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의 등록은
    1. 명칭에 맞게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는 시설물 전체를 관리할 경우에는 선임이 가능하도록 그 등록 규정을 완화해주고 반드시 지키도록 선임시부터 강제하어야 하며
    2. 등록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차이에 대응하는 정도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의 영업구역과 영업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3. 반드시 시설관리 전체를 분야별로 유료계약 및 관리 인력이 근무하여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관리하는 모든현장을 못하도록 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한다.
    4.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는 반드시 해당면허를 보유 및 유지한 자만 선임 가능하도록 관련 업 등록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 개인장비는 유휴인력이 있으니 인력수 만큼 보유는 의미가 없으며 설비별로 소유자가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실태조사는
    1. 우선 허가관청이 주도로 해야 하며 
    2.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시기까지는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3. 그때까지는 허가관청과 관련협회가 자체조사 및 협력 합동조사로 하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재난점검은 전기안전공사 만이 아니라
    그 인력과 배치가 안전공사와는 비교가 안되도록 많은 전기안전관리자를 교육 훈련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할 수 있습니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자료는 전기안전공사가 각종검사와 점검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며
    공개는 안전공사 독점사용과 접근 제한은 너무 큰 권한과 특혜이며 전기협단체와 전기안전관리자, 수용가의 소유자는 안전공사와 차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가능하여야 합니다
  • 고 O O | 2020. 12. 25.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법안은 실제 운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시간적 물리적 제한으로 반영이 제한된듯 합니다
    
    반드시 실무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 논의가 되어야 한다
    한번 제정하면 변경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다.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마. 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0. 12. 24. 15:0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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