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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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2. 23. 1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2. 23. 09:32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대행수수료는 수수료조견표로 하여 주십시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하는 책임을 지고있는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직무를 위해서 꼭 조견표를 법정 수수료로 만들어 주십시요
    택시요금도 전부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는 필히 법정수수료와 조견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 이 O O | 2020. 12. 22. 17:53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에 전기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정부에서는 자문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기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자문기구 구성시 전기관련단체가 주된 구성원이 되어야 실질적인 대응책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주도적인 자문기구가 아닌 전문가단체(전기기술인협회,전기공사협회,전기학회등)가 주된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 여 O O | 2020. 12. 22. 11:12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 근로환경은 도외시한채 업무만 가중시키는 한국전기안전공사만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시행령 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 금 O O | 2020. 12. 21. 21:36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2. 21. 17:50 제출
    차. 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종합시스템에도 입력하고 서류작업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물도 4년씩 보관해야되는데, 거기다 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시에 기록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안전관리자의 엄무과중을 더울 심화시키는 것으로 서류작업 및 입력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소홀해 질 것이 자명한 결과입니다. 관력규정은 적극 반대하고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안 O O | 2020. 12. 21. 13:08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우리와 경쟁업체인데 우리의 정보를 안전공사 중앙시스템에 등록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점검일지등 수용가의 정보는 4년간 보관토록 하고있는데 안전공사가 상급기관처럼 정보를 등록하는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0. 12. 20. 18:1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실태조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아닌 영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공공기관에서 하여야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즐 O O | 2020. 12. 20. 13:44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전기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1, 전기설비 정기검사재도가 일반건물설비는 3년, 병원급 및 다중이용시설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가) 원 인 : 대형건물에서의 소규모(의원급,노래방)이 상주했다는 관계로 2년에 1회씩 입주자의 정기검사 시간대와 검사방법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전체건물(수전설비)를 정전시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니 입주자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1) 건의사항 :  정기검사재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시어 사용전검사 후 일반건물설비는 5년, 다중이용시설 및 의료시설은 3년으로 변경요청 드립니다,
            2) 결     론 : 반대
          
                        ,
  • 즐 O O | 2020. 12. 20. 13:05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범의,
       1)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범의는  전기안전관리와 시설물검사의 병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가) 전기안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써 시설물 검사재도에만 전념하시고 전기안전관리업무에는 폐지 하였으면 합니다,
          나) 전기안전관리업무는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관리대행업체에 이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결 론 : 반대
  • 즐 O O | 2020. 12. 20. 12:44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전기종합안전시스템에 관하여
        1) 3년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입법화로 인하여 수용설비 업무처리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전기안전관리업무일지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고,
        3) 시설물의 정기검사때 전기안전공사에 종합업무일지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기종합안전시스템의 신규등록 입법화는 
           전기안전공사의 탁상공론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결 론 : 반대
    
  • 즐 O O | 2020. 12. 20. 12:31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1) 전기안전관리 관련된 전문기관 단체와 합동조사실시는 현재로서 담당조사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입법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결 론 : 반대
  • H O O | 2020. 12. 18. 12:4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전기 안전 관리자의 감독 및 대행 사업자 실사업무는 현행 지자체의 관리감독만으로도 충분 합니다.
    전기 안전 공사와 대행 사업자는 동일 업무를 수행 할수있는 법적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바
    전기 안전 공사의 감독 및 실사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0. 12. 17. 17:43 제출
    가.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입법의견에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12. 17. 15:00 제출
    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등록요건이 너무 약합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12. 17. 15:00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할때....대행수수료 대가도 조사하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0. 12. 17. 15:00 제출
    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아무리 컴퓨터 시대라고 하나, 입력사항이 너무 많고 일상점검도 힘든데....너무 가혹합니다. 수수료 대가라도 많이 받으면 날새기라도 하겠지만, 대가부터 신경써주세요.
  • 이 O O | 2020. 12. 17. 13:17 제출
    사.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현 전기 설비 검사 및 점검에 대한 안전 관리에대한 업무는 공기업인 전기안전 공사와 회사법인 및 개인등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건 입니다.
     수정 법안은 공기업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및 개인 업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담되며,
     검사 기관에서 점검업을 하지않는 상황이라며 가능 할 것으로 생각 됨.
     
  • 우 O O | 2020. 12. 17. 09:25 제출
    나.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전기안전자문기구를 구성한다면 공기업 조직이 아닌 기술력이  우선 되야 한다.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기관련 기술사 인력이 넘쳐난다.
    전기 협,단체와 기술사 인력풀을 활용 해야 한다. 
  • 우 O O | 2020. 12. 17. 09:25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전기안전공사가 정부 인허가 권자(공무원)가 아니다
    선진국 어디를 봐도 정부 투자 공기업이 실태 조사를 하냐
    완전히 후진국 적인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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