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9조, 제42조)
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검, 여러사람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응급조치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45조, 제46조, 별표 1의7부터 별표3까지)
라. 안전공사, 전기사고조사, 전기재해통계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9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마.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태료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안 제62조, 제62조의3,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27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